청원소개의원
행정·의회
청원소개의원 뜻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서에 찬성하여 이를 소개하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국회법∮123①, 지방자치법∮65①). 소개의원은 그 청원서 내용에 찬성을 하는 것이므로 청원서에 소개의견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회청원심사규칙∮3,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국회법 제정당시에는 유효한 청원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3인 이상의 소개의원이 필요하였고, 이는 1960, 9.26 제9차 개정정까지 시행되었으나 현재 소개의원의 수는 제한이 완화되어 1인이라도 가능하다(지방의회도 같다).
- 분야
- 행정·의회
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청원소개의원’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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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소개의원 자주 묻는 질문
청원소개의원 뜻은 무엇인가요?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서에 찬성하여 이를 소개하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국회법∮123①, 지방자치법∮65①). 소개의원은 그 청원서 내용에 찬성을 하는 것이므로 청원서에 소개의견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회청원심사규칙∮3,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국회법 제정당시에는 유효한 청원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3인 이상의 소개의원이 필요하였고, 이는 1960, 9.26 제9차 개정정까지 시행되었으나 현재 소개의원의 수는 제한이 완화되어 1인이라도 가능하다(지방의회도 같다).
청원소개의원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청원소개의원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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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은 일반의안과 같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의장이 소관위원회에 청원을 회부할 때에는 당해 청원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90일(지방의회는 20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미리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국회청원심사규칙∮7,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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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에서 청원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 내지 처리결과를 의장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⑤⑥, 지방자치법∮67③, ∮68①). 청원심사보고는 당해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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