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소개의 철회
행정·의회
청원소개의 철회 뜻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접수되어있는 청원서에 대하여 청원소개의원이 청원소개를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소개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이미 접수된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분야
- 행정·의회
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청원소개의 철회’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청원소개의 철회 자주 묻는 질문
청원소개의 철회 뜻은 무엇인가요?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접수되어있는 청원서에 대하여 청원소개의원이 청원소개를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소개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이미 접수된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청원소개의 철회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청원소개의 철회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관련 용어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청원서에는 의원의 소개를 반드시 얻도록 규정하고, 청원을 소개하는 당해 의원은 그 청원의 내용에 찬의를 표하는 것이므로 이를 청원심사규칙에 의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청원서 제출시 이에…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서에 찬성하여 이를 소개하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국회법∮123①, 지방자치법∮65①). 소개의원은 그 청원서 내용에 찬성을 하는 것이므로 청원서에 소개의견서를 첨부하도록 규…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청원을 소개하는 위원이 소관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 당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취지를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125③, 국회청원심사규칙∮9,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
청원에 대하여 일반 의안과 같이 먼저 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청원의 심사절차는 일반 의안의 경우와 대체로 비슷하나(국회법§124, §125, 지방자치법§67), 다만 청원에 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청원의 심…
청원은 일반의안과 같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의장이 소관위원회에 청원을 회부할 때에는 당해 청원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90일(지방의회는 20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미리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국회청원심사규칙∮7, 지…
청원을 회부받은 소관위원회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 제2항 또는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의 관련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원회부일부터 90일(지방의회는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
청원의 내용에 찬의를 표하고,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청원서가 유효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당해 청원서의 표지 또는 말미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국회의원의 행위를 말한다(국회법∮123①, 지방자치법∮65①, 국회청원심사규칙…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를 의장이 이를 접수하여, 당해 청원서에 대하여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위원회에 송부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124①, 지방자치법 ∮67①, 국회청원심사규칙∮7①,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청원의 취지나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소정의 서면(청원서)의 제출을 요한다. 청원서의 제출에는 의원소개 및 소개의견서의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다(국회법∮123, 지방자치법, ∮…
청원인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 국회의장이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 청원법 기타 법규에 이하여 요구되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갖춘 서면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춘 청원서로서 불리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확인…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청원자의 주소 및 서명날인, 청원의 취지·이유 명시, 의원의 소개·소개의견서의 첨부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이 당해 청원서에 대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명을 말하며, 소개의원의 서명·날인과 함께 청원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첨부서류로서 소개의견서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이밖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