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계예산주의

행정·의회

총계예산주의 뜻

예산편성상의 기본원칙으로서 모든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편입함을 말한다. 순계예산주의(純計豫算主義)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순계예산주의는 총수입에서 수입에 소요된 경비를 공제한 순수입만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총지출에서 지출에 소요된 경비를 공제한 순지출만을 세출에 계상하는데 반하여, 총계예산주의는 세입과 세출을 혼동하지 아니하고 1회계년도에 있어서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각각 그 전액을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국가의 총재정상태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되어 그에 대한 관리감독이 용이하게 된다.

분야
행정·의회

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총계예산주의’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영암군의회 용어사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행정·의회
홍성군의회 용어사전충청남도 홍성군 · 행정·의회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총계예산주의 자주 묻는 질문

총계예산주의 뜻은 무엇인가요?

예산편성상의 기본원칙으로서 모든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편입함을 말한다. 순계예산주의(純計豫算主義)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순계예산주의는 총수입에서 수입에 소요된 경비를 공제한 순수입만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총지출에서 지출에 소요된 경비를 공제한 순지출만을 세출에 계상하는데 반하여, 총계예산주의는 세입과 세출을 혼동하지 아니하고 1회계년도에 있어서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각각 그 전액을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국가의 총재정상태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되어 그에 대한 관리감독이 용이하게 된다.

총계예산주의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총계예산주의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관련 용어

본예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본예산의 세출을 삭감하거나 세출금융범위내에서 조정하기 위하여 편성한 경정예산과도 구분된다. 추가예산은 이미 성립한 본예산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새로 세입의 추가없…

축조심사란 의안심사방법의 한 형태로서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축조심사는 조항으로 이루어져 구분이 가능한 법률안의 심사형태이지만 예산안의 경우에는 소관부서나 부문별로 하나씩 의결해 나갈 수 있…

의원이 성명을 기재한 판을 명패라 하는데, 명패는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의 의석앞에 부착되는 의석용 명패와 본회의장에의 출석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성명을 기재한 출결용 명패 그리고 무기명 투표시 투표할 의원임을 식별할 수 있…

1회계년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의 완결시한을 말하며, 회계년도의 말일을 출납기한으로 하고 있다(예산회계법시행령∮3, ∮4).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현금 또는 물품을 현실적으로 수납하고 지급 또는 지출하며 보관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즉 회계직 공무원중 출납계통(집행계통)의 사무를 취급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따라서 명령…

일회계년도내에 발생된 개개의 수입과 지출의 출납을 정리하는 기한. 예산회계법시행령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세입금, 세출금 및 반납금의 수납지출 또는 지금기한을 정하고 있다. 즉 출납공무원 및 한국은행의 매회계년도 소속의 세…

누진세율이란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 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금액·수량)에 적용하는 세율이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고율로 되어 있는 세율구조를 말한다. 이는 비례세율에 대한 상대적인 표현이다. 비례세율구조로 되어 있…

소관위원회 청원심사과정에서 당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소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이나 관계기관 등에 소속위원회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청원인에게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해당 청원을 심사·처리하거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처리결과보고가 있을 때에 의장이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125⑤…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접수된 자를 말하며, 개인이나 법인을 불문한다(국회법∮123②, 각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청원법∮6①). 다만, 다수인(多數人)이 공동으로 청원할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에 부의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는 청원에 해당되는 경우 중의 하나로서, 청원의 취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접수된 청원을 청원인 및 소개의원이 공동으로 이를 반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미 심사중인 청원에 대하여는 향후 심사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청원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