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조심사
행정·의회
축조심사 뜻
축조심사란 의안심사방법의 한 형태로서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축조심사는 조항으로 이루어져 구분이 가능한 법률안의 심사형태이지만 예산안의 경우에는 소관부서나 부문별로 하나씩 의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수정안의 경우에는 원안의 각 조항을 축조심사할 때 축조심사중인 조항에 해당되는 수정부분도 축조심사하면 될 것이다. 우리 국회의 경우 제5대국회까지는 본회의중심제를 택하고 있었으므로 본회의 제2독회시에 의안을 축조낭독하여 심사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었으나, 제6대국회(국회법제9차개정, 1960. 9. 20)부터 위원회중심제로 전환함에 따라 본회의축조심사는 없어지고 국회법 제15차개정(1973. 2.
- 분야
- 행정·의회
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축조심사’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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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조심사 자주 묻는 질문
축조심사 뜻은 무엇인가요?
축조심사란 의안심사방법의 한 형태로서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축조심사는 조항으로 이루어져 구분이 가능한 법률안의 심사형태이지만 예산안의 경우에는 소관부서나 부문별로 하나씩 의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수정안의 경우에는 원안의 각 조항을 축조심사할 때 축조심사중인 조항에 해당되는 수정부분도 축조심사하면 될 것이다. 우리 국회의 경우 제5대국회까지는 본회의중심제를 택하고 있었으므로 본회의 제2독회시에 의안을 축조낭독하여 심사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었으나, 제6대국회(국회법제9차개정, 1960. 9. 20)부터 위원회중심제로 전환함에 따라 본회의축조심사는 없어지고 국회법 제15차개정(1973. 2.
축조심사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축조심사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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