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검사장

EMIGRATION AND IMMIGRATION SUPERINTENDENT PUBLIC P · 환경·공원

출입국검사장 뜻

‘출입국검사장’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EMIGRATION AND IMMIGRATION SUPERINTENDENT PUBLIC P’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영문
EMIGRATION AND IMMIGRATION SUPERINTENDENT PUBLIC P
약어
ENCR
분야
환경·공원
다른 표기
EMIGRATION AND IMMIGRATION SUPERINTENDENT PUBLIC P · ENCR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출입국검사장(EMIGRATION AND IMMIGRATION SUPERINTENDENT PUBLIC P)’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국립공원공단 · 환경·공원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출입국검사장 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검사장 뜻은 무엇인가요?

‘출입국검사장’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EMIGRATION AND IMMIGRATION SUPERINTENDENT PUBLIC P’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출입국검사장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출입국검사장의 영문 표기는 EMIGRATION AND IMMIGRATION SUPERINTENDENT PUBLIC P입니다.

출입국검사장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출입국검사장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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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OFFENDER

‘출입국사범’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MMIGRATION OFFEND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CUSTOMS IMMIGRATION AND QUARANTINE

‘출입국지역’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USTOMS IMMIGRATION AND QUARANTIN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COMING AND GOING PERSON

‘출입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OMING AND GOING PERS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COMING AND GOING PLACE

‘출입장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OMING AND GOING PLA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INVESTMENT

[出資] 자금을 내는 일. 특히 회사나 조합 따위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원이 자본을 내는 일을 이른다.

PREEMPTIVE RIGHT TO INVESTED CAPITAL

‘출자인수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REEMPTIVE RIGHT TO INVESTED CAPITAL’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THE COUNTRY

‘출입국’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THE COUNTR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NTRANCE

‘출입구’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ENTRAN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COMING AND GOING

[出入] 어느 곳을 드나듦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APPLICANT

‘출원인’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PPLICA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APPLICATION NOTICE

‘출원공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PPLICATION NOTI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APPLICATION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권리 및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승계인이 해당 권리를 등록하기 위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에서 정한 사항이 기재된 원서를 행정기관에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