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인수권
PREEMPTIVE RIGHT TO INVESTED CAPITAL · 환경·공원
출자인수권 뜻
‘출자인수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REEMPTIVE RIGHT TO INVESTED CAPITAL’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 영문
- PREEMPTIVE RIGHT TO INVESTED CAPITAL
- 약어
- PRTIVCP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PREEMPTIVE RIGHT TO INVESTED CAPITAL · PRTIVCP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출자인수권(PREEMPTIVE RIGHT TO INVESTED CAPITAL)’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출자인수권 자주 묻는 질문
출자인수권 뜻은 무엇인가요?
‘출자인수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REEMPTIVE RIGHT TO INVESTED CAPITAL’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출자인수권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출자인수권의 영문 표기는 PREEMPTIVE RIGHT TO INVESTED CAPITAL입니다.
출자인수권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출자인수권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관련 용어
[出張] 용무를 위하여 임시로 다른 곳으로 나감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出張費] 출장에 필요한 요금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출장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GENC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출장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TRIPP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출정’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PPEARANCE IN COUR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문항은행에 보관중인 문항들 중에서 문항을 선정하고, 시험 문제지를 구성하는 과정* 유사어 : 검사제작
[出資] 자금을 내는 일. 특히 회사나 조합 따위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원이 자본을 내는 일을 이른다.
‘출입장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OMING AND GOING PLA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출입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OMING AND GOING PERS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출입국지역’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USTOMS IMMIGRATION AND QUARANTIN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출입국사범’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MMIGRATION OFFEND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출입국검사장’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EMIGRATION AND IMMIGRATION SUPERINTENDENT PUBLIC P’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