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표지 (coasting(drifting) post(marker))

물류·관세

타행표지 (coasting(drifting) post(marker)) 뜻

가공전차선로의 사구간 전방 150~200m 지점에 설치하는 표지로 전기기관차 또는 전동차를 운전할 때 는 이 구간에서부터 사구간을 통과할 때까지 타행운전하여야 함.

분야
물류·관세

표기 예시

예: 수출입·물류 실무 자료에서 ‘타행표지 (coasting(drifting) post(marker))’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국토교통부 · 물류·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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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행표지 (coasting(drifting) post(marker)) 자주 묻는 질문

타행표지 (coasting(drifting) post(marker)) 뜻은 무엇인가요?

가공전차선로의 사구간 전방 150~200m 지점에 설치하는 표지로 전기기관차 또는 전동차를 운전할 때 는 이 구간에서부터 사구간을 통과할 때까지 타행운전하여야 함.

타행표지 (coasting(drifting) post(marker))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타행표지 (coasting(drifting) post(marker))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물류·관세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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