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의 보존
행정·의회
회의록의 보존 뜻
회의록의 보존이라 함은 회의록을 온전한 상태로 잘 유지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며, 국회법 제118조제1항 단서의 규정과 각지방의회회의규칙의 관련조항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을 포함한 모든 발언 내용이 게재된 회의록과 원로로써 보관되는 비공개회의록은 의장과 사무총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작성, 발간부서에서 영구 보존한다(국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12). 이렇게 보존되는 회의록 중 보존회의록은 열람·복사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 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고 비공개 회의록에 대하여 의원으로부터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의장이 허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분야
- 행정·의회
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회의록의 보존’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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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의 보존 자주 묻는 질문
회의록의 보존 뜻은 무엇인가요?
회의록의 보존이라 함은 회의록을 온전한 상태로 잘 유지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며, 국회법 제118조제1항 단서의 규정과 각지방의회회의규칙의 관련조항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을 포함한 모든 발언 내용이 게재된 회의록과 원로로써 보관되는 비공개회의록은 의장과 사무총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작성, 발간부서에서 영구 보존한다(국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12). 이렇게 보존되는 회의록 중 보존회의록은 열람·복사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 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고 비공개 회의록에 대하여 의원으로부터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의장이 허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회의록의 보존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회의록의 보존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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