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의 재개
행정·의회
회의의 재개 뜻
본회의 휴회기간중에 긴급한 안건처리 등 필요에 따라 휴회를 해지하고 본회의를 다시 여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회의재개라는 용어는 본회의에 대하여만 사용되며 위원회회의에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국회는 휴회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의를 재개하며(국회법∮8②), 국정조사요구의 발의가 있을 때에도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3③).
- 분야
- 행정·의회
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회의의 재개’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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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의 재개 자주 묻는 질문
회의의 재개 뜻은 무엇인가요?
본회의 휴회기간중에 긴급한 안건처리 등 필요에 따라 휴회를 해지하고 본회의를 다시 여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회의재개라는 용어는 본회의에 대하여만 사용되며 위원회회의에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국회는 휴회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의를 재개하며(국회법∮8②), 국정조사요구의 발의가 있을 때에도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3③).
회의의 재개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회의의 재개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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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의사진행의 중지를 말하며 정회라고도 한다. 의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의 중지를 선포하는 경우 회의 중 의사정족수의 미달, 회의장의 소란이나 질서문란, 답변준비, 휴식의 필요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국회법∮…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회의장에서 국회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 또는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하거나 그 발언의 금지나 퇴장을 명…
우리 국회의 경우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당해 회기의 전체 또는 일정기간의 개의일시, 부의안건, 휴회기간등을 기재한 예정서와 당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순서별로 기재한 것을 모두 의사일정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의…
그 내용이 법률상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위반한 행위를 무효로 하는 규정, 강행규정의 일종으로서 효력법규 또는 능력규정이라고 한다. 이것은 강행규정을 그 효력면에서 단속규정과 구별하여 말할 때에 쓰인다. 즉 단속규정…
각종의 절차를 정한 규정가운데서 법원이나 행정부에 대한 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을 말한다. 효력규정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훈시규정에의 위반은 부적법이 아니므로 행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휴회란 회기가 개시되어 회의체가 그 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의 심의·의결등 적극적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극적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휴회결의란 회의체가 휴회를 결의하는 결정을 말한다
국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10인이상의 연서에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증인보호를 위하여 필요하…
의원 이외의 모든 사람에게 회의의 진행과정과 내용을 듣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의공개의 내용에는 방청의 자유는 의사에 관한 보도의 자유, 회의록 공표와 자유까지 포함된다. 다만, 비공개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되며…
회의록의 보존이라 함은 회의록을 온전한 상태로 잘 유지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며, 국회법 제118조제1항 단서의 규정과 각지방의회회의규칙의 관련조항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을 포함한 모든 발언…
회의록의 배부라 함은 국회법 제118조제1항 또는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에 의하여 의원에게 회의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원에게 배부되는 회의록은 회의 내용의 신속한 파악과 자구정정등을 위하여 임시로 발간되는 임시회…
회의록은 회의의 시작에서 끝까지 모든 의사에 관한 발언을 속기방법에 의하여 축어적(逐語的)으로 기록하는 동시에 의사일정·보고사항·부의안건(附議案件)등 국회법 제115조제1항의 기재사항을 총망라하여 게재한 것이다(국회법∮11…
의원이 회기 중 부득이한 사유 즉, 신병·사고 등으로 국회의(본회의·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로 이 때는 국회법 제32조 또는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에 의거 의장에게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