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ONSTRUC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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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ETENTION HOUS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구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BEA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채 및 사채를 총칭하여 공사채라 한다. 공채는 공적인 기업 또는 기관과 정부가 재원충당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며, 발행주체에 따라 국채, 지방, 특수채, 금융채 등으로 분류 된다. 사채는 주식회사가 일반대중인 투자자…
공업적인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생산물)으로서 수공업ㆍ기계공업ㆍ경공업ㆍ중공업 등의 또는 공업 생산품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공상’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NDUSTRY AND COMMER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상군경’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OLDIER OR POLICEMAN INJURED IN THE COURSE OF PERF’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설’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UBLIC’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발포성 플라스틱에서 우연히 생긴 공간으로 특성이 되는 일반 기포보다 더 큰 것.
‘공소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UTHORITY TO INSTITUE A PROSECU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소불가분원칙’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RINCIPLE OF INDIVISIBILITY OF A PUBLIC PROSECUTIO’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소사실’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FACTS CHARGED’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소시효’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RESCRIPTION OF A PUBLIC PROSECU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소장’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NDICTME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수비행’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FLYING FOR AIR TRANSPOR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公示] 일정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일반에게 널리 알림. 또는 그렇게 알리는 글
‘공시가격’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OSTED VALU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시송달’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ERVICE BY PUBLIC NOTI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시지가란 지가공시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한다. 공시지가는 공시지가제도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정기적으로 토지의 이용상황,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인문적 조건이 일반…
같은 종 사이에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먹는 현상. 사육밀도가 높거나, 먹이가 적을 때 그리고 크기가 차이가 날 때 주로 일어나며 메기, 문어 등에서 볼 수 있음
‘공실’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EMPTY ROOM’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안’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UBLIC SECURIT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압실린더’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IR PRESSURE CYLIND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약’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UBLIC PLEDG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업’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NDUSTR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업용’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URPOSE OF INDUSTR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산업단지에서 소요되는 대량의 공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하는 시설로서 상수도와는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공급
일반의 수요에 응하여 [공업용수도]에 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
‘공업용수도사업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NDUSTRIAL WATER BUSINESSMA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및 공업에 장애가 될 우려가 없는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는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 도시계획에서 도시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 지정을 결정할 때 분류되는 지역이기도 함.
정부에 의해 무상으로 선택된 국가에 제공되는 자금, 장비 또는 용역을 포함하는 지원형태이다.
‘공여구역’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GRANT AREA’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여해제반환재산’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GRANT CANCELLATION RETURN WEALTH’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특정 지리적 지역 위의 공간. 1) A공역 : 기존의 실관제 공역(positive control area)이 A공역으로 재구분되었다. A공역은 고도 18,000피트로부터 FL600까지의 공역으로 반드시 IFR 비행만 인가되…
‘공연’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UBLIC PERFORMAN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연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IGHT OF PUBLIC PERFORMAN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연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O-STA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연장’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ERFORMING PLA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연점유’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UBLIC POSSESS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영’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UBLIC MANAGEME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영차고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UBLIC GARAGE SITE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예’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NDUSTRIAL ART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예품’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PPLIED ART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共用] 함께 씀. 또는 그런 물건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공용개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OFFICIAL BUSINESS COMMENCEME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물을 목적에 의해 분류할 경우 공공용물, 공용물, 공적보존물로 나누어진다. 이중 공용물은 직접으로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을 말한다. 이에는 일반행정용의 공용물(관공서의 청사, 교도소, 등대 등), 공무원용의…
특정한 공익사업 기타 복리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또는 물건의 효용을 보존하기 위하여 법률에 기하여 개인에게 강제적으로 과하는 공법상의 경제적 부담으로서 일체의 인적·물적부담을 말한다. 행정주체가 경영하는 공익사업 자체는 비…
‘공용부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OFFICIAL BUSINESS PAR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용송장’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OFFICIAL INVOI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용수용’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OMPULSORY EXPROPRI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용화기’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REW-SERVED WEAP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용환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OFFICIAL BUSINESS CHANGING OLD DEEDS FOR NEW ONE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용환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EPLOTTING FOR PUBLIC US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공을 위하여 쓰이는 녹지로 위락, 휴식, 운동 등을 위하여 인위적 시설들을 설치한 곳.
‘공원계획’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ARK PLA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원구역’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ARK DISTRIC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원기본계획’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ARK BASIS PLA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원녹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ARK GREEN TRACT OF LAND’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원보호구역’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ARK PROTECTION AREA’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원사업’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ARK BUSINES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원시설’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ARK EQUIPME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어떤 체계 내의 자원을 시간 또는 공간적으로 융통성 있게 분할 또는 통합하여 복수의 컴퓨터 혹은 이용자가 동시 병행적으로 사용하는 것.
‘공유기’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LINE SHAR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유림’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UBLIC-OWNED FORES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유물’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O-OWNED PROPERT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유물분할’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ARTITION OF CO-OWNED PROPERT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사유지에 포함되는 수면 이외의 국유에 속하는 수면. 공유수면 매립법으로 규정된 공유수면이란 하천, 바다, 호수, 연못, 기타 공용에 제공되는 수류(水流) 또는 수면으로서 국유에 속하는 것.
‘공유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O-OWN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국유재산은 국가소유의 재산이며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이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등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으로 이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등으로 구분되다. 행정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소유한 토지를 말한다. 예를 들면 도ㆍ시ㆍ군 등의 소유 재산이 이에 해당된다.
‘공유토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UBLIC OWNERSHIP LAND’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익’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UBLIC BENEFI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