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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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STITION

‘미신’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UPERSTI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UN ACTUAL RESULT

‘미실적’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UN ACTUAL RESUL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LOST CHILD

‘미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LOST CHILD’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BEFORE HAPPENS

‘미연’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BEFORE HAPPEN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INCOMPLETION

‘미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NCOMPLE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BEAUTY

‘미용’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BEAUT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COSMETOLOGY

‘미용업’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OSMETOLOG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CANDIDATES FOR APPOINTMENT

‘미임용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ANDIDATES FOR APPOINTME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AMERICA

‘미주’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MERICA’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UNKNOWN

원인 모를 외부의 세력에 의해 무선 장비나 레이더가 전자 방해를 일으키는 것. 다음 4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1. 항법 방해(Meaconing): Measuring and Confusing의 줄인 말로서 전자항법 체계에 동…

UNPAYMENT

[未支給] 이미 주도록 되어 있는 돈이나 물건 따위를 아직 내어 주지 아니함.

UNPAYMENT

‘미지불’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UNPAYME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NOT ARV

Cargo Manifest에 기재되어 있으나 화물이나 서류는 도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출처: 한국공항)

UNPROCESS

[未處理] 아직 처리하지 아니함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NOT PROPULSION

‘미추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NOT PROPULS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METER

빛이 진공에서 특정 시간 동안 진행한 거리를 기준으로 정의된 길이의 국제 표준 단위로 항공 시설물의 거리 측정에 사용된다.

ESTABLISHED SOCIAL MORALS AND CUSTOMS

‘미풍양속’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ESTABLISHED SOCIAL MORALS AND CUSTOM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INCOMPLETION

‘미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NCOMPLE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UNITED STATES OF AMERICA

‘미합중국’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UNITED STATES OF AMERICA’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UNSOLVED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다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SINGLE

‘미혼’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INGL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UNMARRIED MOTHER

‘미혼모’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UNMARRIED MOTH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DOLLAR

‘미화’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OLLA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UNCONFIRM

[未確認] 아직 확인되지 아니함.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NOT REFUNDING

‘미환급’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NOT REFUNDING’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NOT REFUNDING

‘미환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NOT REFUNDING’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UNCOLLECTION

[未回收] 아직 회수되지 아니함.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INSUFFICIENCY

[未洽] 아직 흡족하지 못하거나 만족스럽지 않음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PRIVATE

‘민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RIVAT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CIVIL ADMINISTRATION ENTITY

‘민간관리주체’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IVIL ADMINISTRATION ENTIT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NTRUSTMENT TO CIVILIAN

‘민간위탁’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ENTRUSTMENT TO CIVILIA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CIVIL QUALIFICATION

‘민간자격’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IVIL QUALIFIC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PRIVATE INVESTMENT

‘민간투자사업’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RIVATE INVESTME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SENSITIVENESS

‘민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ENSITIVENES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TECHNOLOGY PROJECTS FOR JOINT CIVILIAN AND MILITAR

‘민군겸용기술사업’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TECHNOLOGY PROJECTS FOR JOINT CIVILIAN AND MILITA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CIVIL DEFENSE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한 재난(민방위 사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 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

BURGERLICHES RECHT

‘민법’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BURGERLICHES RECH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CIVIL AFFAIRS

‘민사’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IVIL AFFAIR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CIVIL CASE

‘민사사건’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IVIL CAS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CIVIL SUIT

사인간의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이해의 충돌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는 절차이며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형사소송, 행정소송과 구별된다. 민사소송은 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실현하여 분쟁을…

CIVIL JURISDICTION

‘민사재판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IVIL JURISDIC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CIVIL ARBITRATION

‘민사조정’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IVIL ARBITR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CIVIL LIABILITY

‘민사책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IVIL LIABILIT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NONCOMMERCIAL COMPANY

‘민사회사’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NONCOMMERCIAL COMPAN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FOLK CUSTOMS

‘민속’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FOLK CUSTOM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THNIC FAITH

‘민속신앙’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ETHNIC FAITH’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THNIC MUSIC

‘민속악’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ETHNIC MUSIC’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POPULAR FEELINGS

‘민심’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OPULAR FEELING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PRIVATE OPERATION

‘민영’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RIVATE OPER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PRIVATE MANAGEMENT PRISON

‘민영교도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RIVATE MANAGEMENT PRIS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PRIVATE MANAGEMENT URAL AND MARINE PRODUCTS WHOLES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RIVATE MANAGEMENT URAL AND MARINE PRODUCTS WHOLE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PRIVATE HOUSING

민간업체가 자기자본으로 건설하는 주택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PRIVATE MANAGEMENT

()- 민영화 또는 민간화란 1980년대 초기에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확산되기 시작한 개념이며, 주민들의 다양한 서비스요구에 부응하여 정부행정이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확대되고 비대화…

CIVIL APPEAL

[民願]주민이 행정 기관에 대해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일

CIVIL AFFAIRS ADMINISTRATION

행정기관이 처리해 주기를 원하는 사무(광의), 즉 일반국민에 대한 집행적·전달적 행정 중에서 관계있는 국민(고객)의 구체적 요구에 대응하여 처리하거나 반영해 나가는 일련의 사무를 말한다. 국민 또는 주민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CIVIL PETTITIONER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외국인(외국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도 민원인의 범주에 포함 【민원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

PRIVATE LAND

‘민유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RIVATE LAND’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PRIVATE CAPITAL

‘민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RIVATE CAPITAL’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PRIVATE CAPITAL INDUCEMENT PROJECT

‘민자유치사업’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RIVATE CAPITAL INDUCEMENT PROJEC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REALITIES OF THE PEOPLE¢¥S LIFE

‘민정’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EALITIES OF THE PEOPLE¢¥S LIF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THNIC

‘민족’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ETHNIC’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DEMOCRACY

‘민주’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EMOCRAC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DEMOCRATIC

‘민주적’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EMOCRATIC’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DEMOCRATIC FORM OF GOVERNMENT

‘민주정치’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EMOCRATIC FORM OF GOVERNME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DEMOCRACY

국민이 정치의 주도권을 가지며 국민의 참정권을 될 수 있는 한 널리 인정하려는 정치원리로서 민주주의는 통치의사와 국민의사의 일치를 그 이념으로 한다. 자유주의가 소극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국가귄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ADVISORY COUNCIL ON DEMOCRATIC AND PEACEFUL UNIFIC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DVISORY COUNCIL ON DEMOCRATIC AND PEACEFUL UNIFIC’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DEMOCRATIZATION

‘민주화’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EMOCRATIZ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DEMOCRATIZATION MOVEMENT

‘민주화운동’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EMOCRATIZATION MOVEME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ORGANISM RESOURCES

‘생물자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ORGANISM RESOURCE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BIOLOGICAL RESOURCES EXPORT

‘생물자원국외반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BIOLOGICAL RESOURCES EXPOR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BIOLOGICAL

‘생물적’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BIOLOGICAL’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BIOSPECIES

‘생물종’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BIOSPECIE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