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을 선출하는 단위가 되는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위원을 선출하는 단위인 지역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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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이란 후보자등록시부터 당선결정일까시 후보자 또는 정당이 부담하는 비목이 법정되어있는 선거운동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 국회의원선거법 제87조제1항에서는 선거비용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즉 후보자등록시부…
선거인이란 선거권을 가진 자중에서 공직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선거인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선거에 있어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야만 투표를 할 수 있다(대통령선거법∮2, 국회의원선거법∮2, 지방의회의원…
‘선거인명부조회단말기’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VOTER IDENTIFICATION TERMINAL’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선거를 하기로 확정된 날을 말한다. 선거일은 대통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고에 의하여 확정된다(대통령선거법∮93, 국회의원선거법§99,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95, 지방의회의원선거법§96).
‘선고’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DJUDIC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선고유예’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USPENSION OF SENTEN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선광’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RESSING’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선교루’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BRIDG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상대방의 이행전 또는 지급할 시기의 도래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예산 회계법 제68조에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 여비, 공사, 제조 용역 계약의 대가는 경비로서 그…
[先給] (값이나 삯을) 미리 치러 줌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선급금이란 이행기가 도래하기전에 미리 지급하는 금액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은 지출원이 이행기가 도래한 확정된 채무액에 대해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비의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비에 대해…
‘선급법인’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LASSIFICATION CORPOR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先納] 약속한 기한이 되기 전에 돈을 미리 바침.
여러 척의 상선이나 해군 보조함이 전투함정이나 항공기에 의해 호송을 받거나 또는 1척의 상선이나 해군 보조함이 수상함 호송 하에 함께 항해를 위해 집결하여 편성된 선박의 집단.
‘선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REVIOUS AG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생선식품의 신선도를 의미. 선도를 나타내는 척도는 원래 모양, 색깔, 맛, 향기 등을 기본으로 한 주관적인 것이었지만 보다 과학적인 척도를 설정하려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선도변화의 주된 요인은 취급 때 손상과 같은…
‘선도기술개발사업’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G7 PROJEC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아군의 작전 또는 성공을 방해하고 적의 성공을 추진시키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풍문 또는 성명서를 만들어 전파하는 행위. 군대 내에서 고의적인 반항, 불충실, 항명 또는 의무의 거부 행위 또는 징병 업무나 병역 근무를 고의적…
☞ 방사선량(放射線量)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선량한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OSE LIMI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선령’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HIP'S AG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열차를 운행하기 위한 통로로써 넓은 의미로는 필요한 일체의 모든 설비 즉, 노반, 궤도, 교량, 터널, 역의 시설, 신호설비, 전차선로 등을 말함. 좁은 의미로는 노반, 궤도, 교량, 터널, 고가교 등 단순한 통로만을 뜻함…
‘선로설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LINE FACILITIE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열차 또는 차량을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궤도상에 설치한 설비 [同]전철기. ☞ 전철기 “선로바꿈틀”로 용어순화 (바꿈말만 사용).
‘선로증폭기’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AILWAY AMPLIFI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선매’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RIOR SAL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선무’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LAC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선물거래’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FUTURES DEAL’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선물스프레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FUTURES SPREAD’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선물시장’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FUTURES MARKE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선물업’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FUTURES BUSINES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선물업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FUTURES BUSINESS OPERATO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선물옵션’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FUTURE OP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선물환’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FUTURES EXCHANG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선미등’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TERN LIGH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선미루’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OOP’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일반적인 정의로 선박이란 물위에 뜰 수 있는 부양성, 화물이나 여객을 실을 수 있는 적재성, 자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성을 갖춘 구조물을 말함. 선박법상의 정의는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
‘선박공유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O-OWNER OF SHIP’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 관공선 운항자, 조선소, 해상구조물 운영자, 그 밖의 선원법상의 선박소유자로부터 기술적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선박관리인’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HIP MANAG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선박의 국적을 증명하는 증서로서, 선박법 제8조 등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을 등록할 때에 교부하게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선박서류임
‘선박급유업’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BUSINESS OF FUEL SUPPL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선박길이’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HIP LENGTH’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선박너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HIP WIDTH’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선박대여업’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VESSEL LENDING BUSINES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선박등기’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HIP REGISTR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선박의 명칭 외에 선박을 식별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선박마다 고유한 번호(기호와 고유번호로 구성됨)를 사용하며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을 등록할 때 선박법령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이 지정부여함(예 : BSR 689999)
‘선박법’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THE SHIPS AC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선박보험’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HIP INSURAN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선박소유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OWNER OF A SHIP’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선박수리업’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BUSINESS OF SHIP REPAI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선박우선특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RIORITY RIGHT UPON SHIP’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선박운용회사’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HIP OPERATION COMPAN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선박운항회사’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VESSEL SERVICE COMPAN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선박원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HIP REGIST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선박자동식별시스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UTOMATIC IDNTIFICATION SYSTEM’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선박저당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HIP MORTGAG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선박전환승인’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PPROVAL OF SHIP TRANS QUALIFIC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선박주’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HIPP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선박직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HIP EMPLOYE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선박충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OLLISION OF SHIP’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자산을 선박에 투자하여 그 수입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주주들에게 모집한 자금과 금융기관의 차입 자금을 합쳐 선박을 확보하고 그 선박을 선사에 선박을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選拔] 많은 가운데 골라 뽑음.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골재나 흙을 체를 이용하여 입도크기별로 분류하는 것.
‘선별검사’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ELECTIVE INSPEC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항해용선계약 시 운임은 실제 적재수량에 의해 계산한다.A항에서 B항까지 계약 선복(즉 계약톤수)에 따라 합계 얼마로 정하고 실제의 적재수량의 과다와는 관계가 없는 형태의 계약을 선복용선 계약(lumpsum charter)이…
[先拂] 일이 끝나기 전이나 물건을 받기 전에 미리 돈을 치름. 선지급
‘선불카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DVANCE PAYMENT CARD’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선불할인’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EARLY PAYMENT DISCOU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선상검사’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ON BOARD INSPECTION OR WITHOUT UNLOADING’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