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압실린더’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IR PRESSURE CYLIND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환경·공원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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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UBLIC PLEDG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업’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NDUSTR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업용’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URPOSE OF INDUSTR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산업단지에서 소요되는 대량의 공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하는 시설로서 상수도와는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공급
일반의 수요에 응하여 [공업용수도]에 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
‘공업용수도사업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NDUSTRIAL WATER BUSINESSMA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및 공업에 장애가 될 우려가 없는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는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 도시계획에서 도시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 지정을 결정할 때 분류되는 지역이기도 함.
정부에 의해 무상으로 선택된 국가에 제공되는 자금, 장비 또는 용역을 포함하는 지원형태이다.
‘공여구역’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GRANT AREA’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여해제반환재산’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GRANT CANCELLATION RETURN WEALTH’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특정 지리적 지역 위의 공간. 1) A공역 : 기존의 실관제 공역(positive control area)이 A공역으로 재구분되었다. A공역은 고도 18,000피트로부터 FL600까지의 공역으로 반드시 IFR 비행만 인가되…
‘공연’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UBLIC PERFORMAN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연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IGHT OF PUBLIC PERFORMAN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연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O-STA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연장’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ERFORMING PLA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연점유’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UBLIC POSSESS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영’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UBLIC MANAGEME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영차고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UBLIC GARAGE SITE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예’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NDUSTRIAL ART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예품’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PPLIED ART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共用] 함께 씀. 또는 그런 물건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공용개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OFFICIAL BUSINESS COMMENCEME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물을 목적에 의해 분류할 경우 공공용물, 공용물, 공적보존물로 나누어진다. 이중 공용물은 직접으로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을 말한다. 이에는 일반행정용의 공용물(관공서의 청사, 교도소, 등대 등), 공무원용의…
특정한 공익사업 기타 복리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또는 물건의 효용을 보존하기 위하여 법률에 기하여 개인에게 강제적으로 과하는 공법상의 경제적 부담으로서 일체의 인적·물적부담을 말한다. 행정주체가 경영하는 공익사업 자체는 비…
‘공용부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OFFICIAL BUSINESS PAR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용송장’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OFFICIAL INVOI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용수용’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OMPULSORY EXPROPRI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용화기’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REW-SERVED WEAP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용환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OFFICIAL BUSINESS CHANGING OLD DEEDS FOR NEW ONE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용환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EPLOTTING FOR PUBLIC US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공을 위하여 쓰이는 녹지로 위락, 휴식, 운동 등을 위하여 인위적 시설들을 설치한 곳.
‘공원계획’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ARK PLA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원구역’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ARK DISTRIC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원기본계획’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ARK BASIS PLA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원녹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ARK GREEN TRACT OF LAND’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원보호구역’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ARK PROTECTION AREA’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원사업’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ARK BUSINES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원시설’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ARK EQUIPME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어떤 체계 내의 자원을 시간 또는 공간적으로 융통성 있게 분할 또는 통합하여 복수의 컴퓨터 혹은 이용자가 동시 병행적으로 사용하는 것.
‘공유기’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LINE SHAR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유림’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UBLIC-OWNED FORES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유물’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O-OWNED PROPERT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유물분할’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ARTITION OF CO-OWNED PROPERT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사유지에 포함되는 수면 이외의 국유에 속하는 수면. 공유수면 매립법으로 규정된 공유수면이란 하천, 바다, 호수, 연못, 기타 공용에 제공되는 수류(水流) 또는 수면으로서 국유에 속하는 것.
‘공유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O-OWN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국유재산은 국가소유의 재산이며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이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등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으로 이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등으로 구분되다. 행정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소유한 토지를 말한다. 예를 들면 도ㆍ시ㆍ군 등의 소유 재산이 이에 해당된다.
‘공유토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UBLIC OWNERSHIP LAND’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익’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UBLIC BENEFI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익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IGHT OF PUBLIC INTEREST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ERSONNEL FOR PUBLIC INTEREST SERVI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익법무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UBLIC GOOD LAW OFFIC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익법인’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UBLIC CORPOR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수도, 가스, 전기의 공급, 하수 및 [폐기물처리]의 이용 등 공공서비스를 행하는 사업.
‘공익사업시행지구’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UBLIC BUSINESS DISTRIC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익서비스’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UBLIC SERVI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익채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LAIM FOR PUBLIC INTEREST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公認] 국가나 공공 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이 어느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인정함
‘공인노무사’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ERTIFIED LABOR CONSULTA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인인증기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OFFICIAL RECOGNITION TESTIMONY OF A WITNESS ORGA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인인증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OFFICIAL RECOGNITION CERTIFICAT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인인증업무’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OFFICIAL RECOGNITION CERTIFICATION BUSINES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OFFICIAL RECOGNITION ELECTRON DOCUMENT DEPOSITOR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인전자서명’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OFFICIAL RECOGNITION ELECTRON SIGNATUR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인중개사’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LICENSED REAL ESTATE AGE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인회계사’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ERTIFIED PUBLIC ACCOUNTA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절삭(切削)이나 연삭가공(硏削加工)에 의해 완성품을 만드는 기계, 차량기지와 차량공장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선반(旋盤, lathe) 등의 범용기와 차량전문으로 사용되는 차량선반(車輛旋盤)과 같은 전용기(專用機)가 있다.
‘공작물’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RTIFICIAL CONSTRUC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工場] 원료나 재료를 가공하여 물건을 만들어 내는 설비를 갖춘 곳.
‘공장도가격’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EXFACTORY PRI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장설립’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FACTORY ESTABLISHME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