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 지정
국방·방위사업
방산물자 지정 뜻
방위사업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 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물자 중 군용으로 연구개발 중인 물자로써 연구개발이 완료된 후 무기체계로 채택될 것이 예상되는 물자, 그 밖에 국방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물자 등을 방산물자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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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방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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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방위사업 관련 지침이나 기술 문서에서 ‘방산물자 지정’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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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물자 지정 자주 묻는 질문
방산물자 지정 뜻은 무엇인가요?
방위사업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 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물자 중 군용으로 연구개발 중인 물자로써 연구개발이 완료된 후 무기체계로 채택될 것이 예상되는 물자, 그 밖에 국방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물자 등을 방산물자로 지정한다.
방산물자 지정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방산물자 지정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국방·방위사업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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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물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 관련검토기관에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관련검토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내, 합참, 각 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사업청 위촉 전문…
정기 검토를 제외한 「방위사업법」 제48조 제3항에 근거한 비정기적 검토를 말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매 3년마다 전체 방산물자에 대하여 지정의 존속 또는 취소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평소 수급과 가격이 불안정한 방산물자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비축하였다가 필요 시 생산에 투입함으로써 방산물자의 적기 전력화와 경제적 획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방산물자의 원가 구성은 다음과 같다. 원가는 직접원가(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경비) + 간접원가(간접재료비+간접노무비+간접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기타)의 합계이다.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x 간접노무비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군수품을 생산 및 수출하는 기업을 말한다.
간접원가부문의 계산을 위해 산정되는 비목별 배부율을 의미하며 간접노무비율, 간접경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등이 있다.
국가 계약 제도의 근본인 예산 회계 관계 법규는 경쟁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일반 민수 물자의 구매 계약을 위주로 하여 규정되었기 때문에 수의계약 및 장기 계약의 체결이 불가피한 방산물자의 특수한 조달 여건을 고려한 합리…
투하자본 대상자산의 기초금액과 기말금액의 평균으로 하며, 재평가 차액(토지이외의 유형자산은 98.4.10 이후 재평가 차액)은 제외한다.
방산분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 1.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 중 중소기업 2.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방산분야에서 제조, 영업임가공, 유통…
방산원가대상물자 원가계산시 적용할 간접노무비율, 간접경비율, 일반관리비율, 투하자본보상비율, 이윤율 등을 말한다.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면서 대금지급 등 방산원가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