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용 비축 원자재 운용 제도
국방·방위사업
방산물자용 비축 원자재 운용 제도 뜻
평소 수급과 가격이 불안정한 방산물자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비축하였다가 필요 시 생산에 투입함으로써 방산물자의 적기 전력화와 경제적 획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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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물자용 비축 원자재 운용 제도 자주 묻는 질문
방산물자용 비축 원자재 운용 제도 뜻은 무엇인가요?
평소 수급과 가격이 불안정한 방산물자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비축하였다가 필요 시 생산에 투입함으로써 방산물자의 적기 전력화와 경제적 획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방산물자용 비축 원자재 운용 제도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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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군수품을 생산 및 수출하는 기업을 말한다.
구매국 또는 수출업체의 요청에 따라 수출한 방산물자등(방위사업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의한 방산물자와 방산물자에 준하는 물자를 말한다. )에 대한 운영유지를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군수물자(관련 지원장비, 수리부속 포함), 군…
방산수출입 관련 민원 온라인 처리, 방산수출 최신정보 실시간 제공 및 국내 우수방산물자 사이버 홍보 등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말한다.
☞ 방위산업체을(를) 뜻합니다. 국방·방위사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방산물자의 가격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는 제도를 말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매 3년마다 전체 방산물자에 대하여 지정의 존속 또는 취소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정기 검토를 제외한 「방위사업법」 제48조 제3항에 근거한 비정기적 검토를 말한다.
방산물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 관련검토기관에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관련검토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내, 합참, 각 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사업청 위촉 전문…
방위사업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 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물자 중 군용으로 연구개발 중인 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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