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
국방·방위사업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 뜻
구매국 또는 수출업체의 요청에 따라 수출한 방산물자등(방위사업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의한 방산물자와 방산물자에 준하는 물자를 말한다. )에 대한 운영유지를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군수물자(관련 지원장비, 수리부속 포함), 군수시설, 군수인력, 운영제원 및 기술자료 등 군수지원요소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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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 자주 묻는 질문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 뜻은 무엇인가요?
구매국 또는 수출업체의 요청에 따라 수출한 방산물자등(방위사업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의한 방산물자와 방산물자에 준하는 물자를 말한다. )에 대한 운영유지를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군수물자(관련 지원장비, 수리부속 포함), 군수시설, 군수인력, 운영제원 및 기술자료 등 군수지원요소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국방·방위사업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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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수출입 관련 민원 온라인 처리, 방산수출 최신정보 실시간 제공 및 국내 우수방산물자 사이버 홍보 등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말한다.
☞ 방위산업체을(를) 뜻합니다. 국방·방위사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방산물자의 가격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는 제도를 말한다.
「방위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을 하게 하는 물자를 말한다.
1. 접대비 2. 판매수수료 3. A/S비(다만, 전담부서를 두고 있으며, 하자보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정기적 검진 검사를 위하여 A/S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에 계상할 수 있다) 4. 기타 당해 계약의…
법 제42조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을(를) 뜻합니다. 국방·방위사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군수품을 생산 및 수출하는 기업을 말한다.
방산물자의 원가 구성은 다음과 같다. 원가는 직접원가(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경비) + 간접원가(간접재료비+간접노무비+간접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기타)의 합계이다.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x 간접노무비율…
평소 수급과 가격이 불안정한 방산물자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비축하였다가 필요 시 생산에 투입함으로써 방산물자의 적기 전력화와 경제적 획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매 3년마다 전체 방산물자에 대하여 지정의 존속 또는 취소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정기 검토를 제외한 「방위사업법」 제48조 제3항에 근거한 비정기적 검토를 말한다.
방산물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 관련검토기관에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관련검토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내, 합참, 각 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사업청 위촉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