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 지정 관련 검토기관

국방·방위사업

방산물자 지정 관련 검토기관 뜻

방산물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 관련검토기관에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관련검토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내, 합참, 각 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사업청 위촉 전문연구기관)

분야
국방·방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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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방위사업 관련 지침이나 기술 문서에서 ‘방산물자 지정 관련 검토기관’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자료 출처

방위사업청 용어사전방위사업청 · 국방·방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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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물자 지정 관련 검토기관 자주 묻는 질문

방산물자 지정 관련 검토기관 뜻은 무엇인가요?

방산물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 관련검토기관에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관련검토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내, 합참, 각 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사업청 위촉 전문연구기관)

방산물자 지정 관련 검토기관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방산물자 지정 관련 검토기관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국방·방위사업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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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 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물자 중 군용으로 연구개발 중인 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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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 System For Defense Materials

국가 계약 제도의 근본인 예산 회계 관계 법규는 경쟁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일반 민수 물자의 구매 계약을 위주로 하여 규정되었기 때문에 수의계약 및 장기 계약의 체결이 불가피한 방산물자의 특수한 조달 여건을 고려한 합리…

Defens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방산분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 1.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 중 중소기업 2.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방산분야에서 제조, 영업임가공, 유통…

방산원가대상물자 원가계산시 적용할 간접노무비율, 간접경비율, 일반관리비율, 투하자본보상비율, 이윤율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