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계획

USAGE PLAN · 환경·공원

사용계획 뜻

‘사용계획’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USAGE PLA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영문
USAGE PLAN
약어
USGPLN
분야
환경·공원
다른 표기
USAGE PLAN · USGPLN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사용계획(USAGE PLAN)’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국립공원공단 · 환경·공원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사용계획 자주 묻는 질문

사용계획 뜻은 무엇인가요?

‘사용계획’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USAGE PLA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사용계획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사용계획의 영문 표기는 USAGE PLAN입니다.

사용계획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사용계획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관련 용어

USING TOLERANCE

‘사용공차’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USING TOLERAN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RIGHT OF USING

‘사용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IGHT OF USING’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USAGE PERIOD

‘사용기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USAGE PERIOD’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LOAN OF USE

‘사용대차’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LOAN OF US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USAGE QUANTITY

[使用量] 사용을 한 양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RENTAL FEE

사용료는 자치단체가 공공시설과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자치법§127), 수수료는 자치단체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를 행하는 경우에 그 역무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그 역무에 대한 대가…

USE

[使用] 사람이나 물건 등을 쓰거나 부림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OUTSIDE COMPANY

[社外] 회사의 바깥. 또는 회사의 직원이나 관계자가 아닌 사람

PRIVATE INSURANCE

‘사영보험’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RIVATE INSURAN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COMMERCIALIZATION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의 개발·생산 및 판매를 수행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의 향상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BUSINESS

‘사업체’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BUSINES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BUSINESS PROPRIETOR

‘사업주’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BUSINESS PROPRIETO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