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대차
LOAN OF USE · 환경·공원
사용대차 뜻
‘사용대차’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LOAN OF US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 영문
- LOAN OF USE
- 약어
- LNS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LOAN OF USE · LNS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사용대차(LOAN OF USE)’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사용대차 자주 묻는 질문
사용대차 뜻은 무엇인가요?
‘사용대차’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LOAN OF US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사용대차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사용대차의 영문 표기는 LOAN OF USE입니다.
사용대차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사용대차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관련 용어
[使用量] 사용을 한 양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사용료는 자치단체가 공공시설과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자치법§127), 수수료는 자치단체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를 행하는 경우에 그 역무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그 역무에 대한 대가…
‘사용본거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USAGE STRONGHOLD’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사용사업주’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USAGE BUSINESS PROPRIETO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사용상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USAGE STATU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사용시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USAGE TIM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사용기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USAGE PERIOD’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사용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IGHT OF USING’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사용공차’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USING TOLERAN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사용계획’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USAGE PLA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使用] 사람이나 물건 등을 쓰거나 부림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社外] 회사의 바깥. 또는 회사의 직원이나 관계자가 아닌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