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RENTAL FEE · 환경·공원

사용료 뜻

사용료는 자치단체가 공공시설과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자치법§127), 수수료는 자치단체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를 행하는 경우에 그 역무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그 역무에 대한 대가로서 부과·징수하는 것을 말한다(동법§128).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것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나(동법§130),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영문
RENTAL FEE
약어
RNTFEE
분야
환경·공원
다른 표기
RENTAL FEE · RNTFEE · Use Free · USFE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사용료(RENTAL FEE)’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국립공원공단 · 환경·공원
영암군의회 용어사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행정·의회
한국주택금융공사 단어사전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금융
홍성군의회 용어사전충청남도 홍성군 · 행정·의회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사용료 자주 묻는 질문

사용료 뜻은 무엇인가요?

사용료는 자치단체가 공공시설과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자치법§127), 수수료는 자치단체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를 행하는 경우에 그 역무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그 역무에 대한 대가로서 부과·징수하는 것을 말한다(동법§128).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것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나(동법§130),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용료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사용료의 영문 표기는 RENTAL FEE입니다.

사용료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사용료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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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GE STRONGHOLD

‘사용본거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USAGE STRONGHOLD’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USAGE BUSINESS PROPRIETOR

‘사용사업주’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USAGE BUSINESS PROPRIETO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USAGE STATUS

‘사용상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USAGE STATU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USAGE TIME

‘사용시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USAGE TIM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MPLOYMENT INSTITUTION

‘사용시설’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EMPLOYMENT INSTITU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USE DECLARATION

‘사용신고’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USE DECLAR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USAGE QUANTITY

[使用量] 사용을 한 양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LOAN OF USE

‘사용대차’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LOAN OF US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USAGE PERIOD

‘사용기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USAGE PERIOD’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RIGHT OF USING

‘사용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IGHT OF USING’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USING TOLERANCE

‘사용공차’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USING TOLERAN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USAGE PLAN

‘사용계획’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USAGE PLA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