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사업주

USAGE BUSINESS PROPRIETOR · 환경·공원

사용사업주 뜻

‘사용사업주’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USAGE BUSINESS PROPRIETO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영문
USAGE BUSINESS PROPRIETOR
약어
USGBIPR
분야
환경·공원
다른 표기
USAGE BUSINESS PROPRIETOR · USGBIPR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사용사업주(USAGE BUSINESS PROPRIETOR)’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국립공원공단 · 환경·공원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사용사업주 자주 묻는 질문

사용사업주 뜻은 무엇인가요?

‘사용사업주’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USAGE BUSINESS PROPRIETO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사용사업주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사용사업주의 영문 표기는 USAGE BUSINESS PROPRIETOR입니다.

사용사업주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사용사업주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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