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치적

물류·관세

편의치적 뜻

선주가 선박을 자국에 등록할 경우 받게 되는 세금등과 같은 경제적 규제와 엄격한 선원 고용조건을 회피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박을 자국에 등록하지 않고 제3국에 등록하는 것을 말함. 미국 일본 등 주로 선진 해운국 선주들이 행하고 있으며 파나마, 라이베리아, 온두라스, 키프로스 등이 편의치적국임

분야
물류·관세

표기 예시

예: 수출입·물류 실무 자료에서 ‘편의치적’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국토교통부 · 물류·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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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치적 자주 묻는 질문

편의치적 뜻은 무엇인가요?

선주가 선박을 자국에 등록할 경우 받게 되는 세금등과 같은 경제적 규제와 엄격한 선원 고용조건을 회피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박을 자국에 등록하지 않고 제3국에 등록하는 것을 말함. 미국 일본 등 주로 선진 해운국 선주들이 행하고 있으며 파나마, 라이베리아, 온두라스, 키프로스 등이 편의치적국임

편의치적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편의치적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물류·관세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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