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특수경비업체

PMSC, Private Maritime Security Company · 물류·관세

해상특수경비업체 뜻

해적행위나 해상강도행위로부터 국제항해선박ㆍ원양어선ㆍ해상구조물과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경비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국적선박 등을 대상으로 해상특수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사업자는 해적피해예방법 제1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미 타국에서 동 사업을 영위중인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우리국적 선박 등을 대상으로 해상특수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적피해예방법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영업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영문
PMSC, Private Maritime Security Company
분야
물류·관세
다른 표기
PMSC, Private Maritime Security Company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해상특수경비업체(PMSC, Private Maritime Security Company)’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국토교통부 · 물류·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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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특수경비업체 자주 묻는 질문

해상특수경비업체 뜻은 무엇인가요?

해적행위나 해상강도행위로부터 국제항해선박ㆍ원양어선ㆍ해상구조물과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경비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국적선박 등을 대상으로 해상특수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사업자는 해적피해예방법 제1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미 타국에서 동 사업을 영위중인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우리국적 선박 등을 대상으로 해상특수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적피해예방법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영업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해상특수경비업체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해상특수경비업체의 영문 표기는 PMSC, Private Maritime Security Company입니다.

해상특수경비업체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해상특수경비업체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물류·관세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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