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량이란 금융기관 이외의 민간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통화, 예금통화, 준통화 등의 잔고를 말하는 것으로서서 이는 물가나 경기 동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금융정책상 이의 조절이 매우 중시되고 있다. 통화량은 그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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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의 측정기준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크게 다음의 3가지를 들수 있다. 첫째, 통화(M₁)란 개념인데 이는 민간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에다 민간이 은행에 예치한 요구불예금을 합한 것으로서 협의의 통화라고 한다. 둘…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의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는 정당추천위원회의 투표용지가인상황·투표소설비상황·투표진행상황·투표소근무상황·투표종료상황은 투표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제반사항에 대한 기록을 말한다. 투표록은 총투표자수와 투표용지 교부수의 부합여…
각 투표소의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위촉된 요원을 말한다. 투표사무종사원은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교원 중에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선거일 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투표참관인은 투표사무의 공정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한다. 선거의 결과는 투표일에 있어서의 투표사무를 집행하는데 따라 영향을 받는 바 크다. 그러므로 후보자자 선정한…
투표통지표에는 선거인의 주소·성명·성별·생년월일·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및 투표장소가 기록되어 있어 선거인에게 투표할 것을 알리는 교시적 의의와 아울러 투표소에서 제시하게 되는 등 투표통지표에 의거 선거인 인지여부를 확인하는…
행정관청의 일종으로 그 권한이 비교적 특수적·한정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행정관청을 말한다. 지방국세청장·지방철도청장·경찰서장등이 그 예이다.
지방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와 세수(稅收)를 비교하여 부족재원을 보존할 목적으로 국가가 지방자치 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지방교부금은 국고보조와 같이 특정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이 아니라 지방세와 같이 지방자치단…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등에 주는 교부금 중 정상적인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재해 등으로 인해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했을 경우등에 지급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공법상의 특수한 법률관계로서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동의 등 특별한 법적원인에 의거하여 성립한다. 특별권력관계가 성립되면 공법상의 특정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당사자의 한쪽이 다른 쪽을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상대방…
의결정족수에는 과반수, 종다수, 특별다수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의사는 헌법 및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특별다수는 중요한 안건이나 한…
일반동의 보다 더 많은 발의정족수를 요하는 동의이다. 본회의에서의 수정동의는 의원 30인이상(지방의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또는 13인이상), 본회의에서는 번안동의는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특별시는 중소도시나 농촌지역과는 달리 특별한 행정체계가 필요하여 정부의 직할하에 두는 보통지방자치단체의 일종으로서 광역자치단체이다(지방자치법∮2). 현재 특별시는 서울특별시만 있으며, 서울특별시는 1946년 미군정시대에 경…
특별시의회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의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의결기관을 말한다. 특별시의회는 현재「서울특별시의회」가 있다.
특별시장은 특별시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고 임기가 4년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지방자치법∮85~∮87). 특별시장은 지방자치법(법률 제4310호) 부칙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직 선거를 하지 않고 있는데. 현재는 국무…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지는데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지방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보통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행정조직과는 별도로 관할구역과 행정조직을 가지는 단체를 말한다…
특수한 목적을 수행키 위한 수입·지출을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로서 일반회계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특별회계는 각종 특별회계법에 의하여 설치된다. 따라서 회계는 그 회계를 설치한 기본법의 적용을 받으며…
철도, 통신, 양곡관리 및 조달의 4개의 기업특별회계는 예산회계법에 의한 세입세출결산 이외에 기업예산회계법에 의한 기업회계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사업에는 불확실성이 따르기 때문에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한다.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서 계상한다(기업예산회계법∮22).
특정사안이라 함은 국정과 관련된 특정한 사건이나 특별한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국회 또는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하도록 하고…
세출예산과목중 기관운영판공비와 특별판공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기관운영판공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를 지출하는 과목이며, 특별판공비는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행정행위는 그에 대한 법규의 구속정도에 따라 기속행위(羈束行爲)와 재량행위(裁量行爲)로 나눌 수 있다. 기속행위는 법규에 엄격히 기속되어 그 법규의 구체화 또는 집행행위로서 하는 행위를 말하며, 재량행위란 법규에 의하여 행…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접수된 청원서 중 소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여 의회에서의 심사가 종결된 청원을 말한다(국회법∮125⑥, 국회청원심사규칙∮12, 지방자치법∮67③,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의회의 활동기간 즉 회기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회기 중 본회의가 활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휴회와 구분된다. 국회에서는 개회의 반대개념으로 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회기가 끝나는 날 회의도 산회를 선포하…
안건에 대한 심의(심사)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회의체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장(위원장)의 요구에 의해서 단순히 행동으로 찬성,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수를 파악 집계하는 행위로 안건처리에 있어서의 최종단계이다. 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표결이 끝났을 때 그 결과를 선포한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갈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의를 말한다.
표결의 방법에는 ①기립 ②거수 ②기명투표 ③무기명투표 ④의무유무를 묻는 방법의 5종이 있다(국회법∮112,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장 또는 위원장이 표결의 개시를 선언하는 표결의 선포시에는 "의사일정 제○항, ○○○항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식으로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해야 하며 일단 표결의 선포가 있으면 의원은 누구든지 당해 안건에 관한 발언이…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그 안건에 대한 발언은 할 수 없다(국회법∮110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다만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특정의 표결이 있으면 의원은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할 수…
일괄상정안건의 경우 안건의 표결은 1개 안건씩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개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심의한 경우라도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1건씩 표결해 나간다. 수정안이 2개이상 제출될 경우에는 동일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
표준세율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하는 경우, 통상 적용하여야 할 통상세율로서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적용할 필요가 없는 세율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각 세목마다 세율을 정할 때…
국회 또는 지방의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으며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30인 이상(지방의회의 경우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위원의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헌법∮64…
필요사무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자기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중 법령에 의하여 그 실시가 의무로 되어 있는 사무를 말한다. 필요사무의 예는 국민학교의 설치·운영, 오물처리, 청소사업 등을 들 수 있…
감사원의 결산감사와 회계검사시 결산의 확인 및 회계검사의 범위와 관련된 것으로 반드시 검사해야 할 사항을 말한다(감사원법∮22). 국가의 회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
국가행정사무 가운데 교육·학예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결기관으로 교육위원회,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고 있는데, 시·도의 교육·학예 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시·군·자치구에 설…
공사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으로부터 하자담보책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부시키는 보증금(예산회계법∮85).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등의 도급계약에 한한다는 점에서 모든 계약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계약보증금과 다르며, 또 계약…
일정한 유효기간을 정하여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을(를) 뜻합니다. 행정·의회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중앙 해난심판원 등과 같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하급 행정기관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수인(數人)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 행정권한을 부여하여 그 복수의 공무원의 합의에 의하여 행정을 하도록 하는 행정조직이다.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
예산세출과목의 하나로서 정부가 해외로 대하여 아무런 반대급부없이 경비를 경상적으로 이전지출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교포교육 경비가 여기에 해당된다.
예산세출과목의 하나로서 정부가 해외의 시설 투자 및 자본형성적 지출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보조금과 해외출자금이 포함된다.
국가의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업무 또는 국가의 위임사무에 관한 업무의 집행상황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행하는 감사를 말한다. 이는 행정조직 안에서 각 단위기관 사이에 요구되는 질서의 확립을 위한 원리상…
행정과목은 입법과목의 하위체계로서 세입예산은 목으로, 세출예산은 세항·세세항·목으로 분류되는데 일정한 요건하에 행정부의 재량에 의하여 운용되는 과목이다. 여기서 세세항은 예산회계법상의 법정과목은 아니나 단위사업예산의 편성과…
국가작용을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으로 구분할 때, 행정권은 행정에 관한 권한을 말하는데 집행권(執行權)이라고 한다. 헌법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하는 정부에 속한다"라고 규정하여 행정권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있다. 이…
행정관청이 자신의 법령상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관청(보통은 하급관청)에 이양하고 이양받은 관청의 권한으로서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케 하는 것. 권한의 위임은 법령으로 정하여진 권한배정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법령의 근거를…
행정기관에 의하여 정립되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일반적 명령을 말하며 행정규칙(verwaltungsvorschrift)이라고도 한다. 행정명령은 행정조직 내부의 관계및 특별한 공법상의 법률관계 내부에 관한 사항…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활동으로서 특정한 행정사무를 조사하는 행정사무조사와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매년 정기회의 회기내에서 행하되, 그 기간은 시· 도의 경우는 5일…
행정사무조사란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조사를 위하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자치단체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의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지방자치법∮37①).
협의로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는 위헌법률심판(협의의 헌법재판)을 구하는 일련의 법률적 절차를 말하며, 광의로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의 심판, 정부(대통령)의 위헌정당해산제도에…
위헌임을 알면서도 일정한 헌법조항에 위반되는 명령을 발하거나 조치를 취하는 경우로서, 침해를 당한 헌법조항은 그로 말미암아 개정 또는 폐지되거나 그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 조항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헌법침해…
헌법의 해석에 관하여 국가기관끼리 서로 분쟁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국가기관끼리의 헌법쟁의는 대체로 입법·행정·사법사이의 권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경우를 권한쟁의라도한다.
발생주위와 대비되는 말로서 회수기준 또는 지급기준이라고도 하며 손익의 계상이 현금의 수입 및 지출에 의거하여 산정되는 손익계산에 관한 원칙이다. 정부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의 원인발생의 시기에 구애됨이 없이 현실적으로 현금…
출납공무원의 직무로서 현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현금출납은 조세 기타 세입금의 수납(수입금출납공무원), 현금지급을 하기 위하여 지출관 또는 타출납공무원으로부터 교부된 자금의 출납 또는 보관(일상경비출납공무원…
위원회에서 특별한 쟁점(issue)이 되는 현안이 발생하면 위원회는 안건으로 상정하여 그에 관한 관련부처의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게 된다. 현안보고는 통상적인 업무보고인 현황보고(現況報告)와 달리 쟁점된 사항에 대한 보고이…
범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과하는 절차이다. 협의로는 국가형벌권의 구체적 행사에 관한 절차, 즉 검사의 공소의 제기로부터 재판의 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말하며, 광의로는 국가형벌권의 실행에 관한 일체의 절차, 즉 협…
실제법의 적용·실현의 방법·형식을 규정한 법규를 말한다. 절차법과 대체로 동의로 사용된다. 예컨대 사인간의 생활관계에 관한 민사사건의 실체·내용을 규율하는 민법·상법등은 실체법임에 대하여, 이것을 적용·실현하여 사건을 처리…
호명은 의회에서 투표 또는 호명표결시 의원(위원)의 성명을 부르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질서있는 투표 또는 표결을 진행시키기 위한 것이다 우리 국회의 경우 투표 진행자는 의석 앞줄부터 순서대로 의원 성명을 기재한 호명명부를…
의회에서 투표나 호명표결시에 의원을 호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기록부이다. 우리국회의 경우 의석의 앞줄부터 차례로 의원(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한다. 이는 투표시 사용되는데 명부에 기재된 순서에 의해 성명을 부르면…
법규의 문장(법문)의 의미를 확장하여 널리 이해하는 법의 해석의 한 방법이다. 문리해석에 의한 법문의 단순한 해석이 너무 좁아서 법규의 진정한 의도를 실현할 수 없을 때, 논리해석에 의한 논리적 방법으로 법문의 의미를 확장…
일반적으로 감사란 기왕에 이루어진 타인의 업무나 행위를 비판적으로 관찰하여 그 적부·정부·당부를 비판하는 것이다. 회계감사는 회계기록 및 회계행위에 대하여 그에 독립된 제3자가 분석적으로 검토하고 그 적부나 정부에 관한 비…
회계감사와 같은 개념이다. 회계검사란 정부 및 공공기관등의 회계기록 및 회계행위에 대하여 그에 독립된 제3자인 감사기관이 분석적으로 검토하고 그 적부나 정부에 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독립된 회계검…
한 회계년도의 세입·세출의 출납사무를 정리하는 기한을 말한다. 예산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그 효력을 잃어 버리게 되므로 예산에 잔액이 있어도 그 잔액으로 계속하여 연도경과후에 새로이 공사를 하거나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 행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을 구분 정리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년도를 정하고 있으며,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하며, 각회계년도의 세출은 원칙적으로 익년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국회가 회기 중에 한하여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는 매회기마다 별개의 독립된 존재로서 회기의 국회와 다음 회기의 국회 사이에는 의사의 연결이 없다는 것이「회기불계속의 원칙」이다. 이 회기불계속의 원칙은 영국의 선례에…
회기불계속의 원칙은 영국의회에서 생긴 제도로서 이는 회기가 종료됨으로써 당해 회기내에 미결된 안건은 모두 소멸되고 다음 회기에서는 안건을 다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의원들이 무책임하게 많은 의안을 제…
회기는 집회 즉시 결정하게 되는데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국회법∮7, 지방자치법∮41①). 일반적으로 집회일 또는 다음날에 개의되는데 제1차 본회의의 맨 첫 번째 의제로 상정하여 처리하게 된다. 회기는 운영위원회의 제안 또…
국회가 그 활동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것을 개회라고 하고, 집회는 의원이 일정한 일시와 장소에 집합하여 국회의 활동능력을 발생시키는 행위이므로 집회와 개회를 구태여 구별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회기는 집회당시부터…
이미 본회의의 의결로 확정한 회기가 종료되기 전에 의결로 그 기간을 축소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 국회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으나 지방의회의 경우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여 더 이상 다룰 안건이 없을 경우 회기중에도 의결로…
국회 또는 지방의회는 회기를 결정한 후 그 회기내에 안건을 다 처리할 수 없다든가 또는 기타의 필요에 의해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국회법∮7,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회기연장은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서면동의로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