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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정치적 통일성을 유지하고 자치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 사무처리에 대하여 조언·권고· 지도 및 재정적 또는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법인이므로 법령의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상·하 또는 지도·감독의 관계가 아닌 이상 지방자치단체간에는 대등관계가 성립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간의 대등관계로 인…

지방자치법 제139조는 대등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공조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 조정, 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령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조직은 의회인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립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 및 감시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사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사와 조사를 인정하고 있다(지방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양여금이란 국가가 징수한 세수입의 전부(전화세) 또는 일부(주세의 60%, 토지초과이득세의 50%)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일종이 다(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5①). 각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병원, 공원, 운동장, 학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 이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 등에 따라 설치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은 법령이나 조례가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집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자치사무를 구체적으로 처리하는 보좌기관인 행정기구와 직원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원 중 그 경비로서 부담하는 직원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일반적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인 주민 또는 그 구역안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재화를 징수하는 과세권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행정구역과는 달리 단체 구성의 기초가 되는 지역이다. 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여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 §64).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면(지방자치법§ 133①),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동법 §133②).

지방자치단체는 ①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②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③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④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구역을 분리하여 합병하는 것을 뜻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분합(分合)·폐치(廢置)할 때에는 법률로써 정하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지방자치법 §4①②).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대체로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행정단위에서 처리할 것이 요청되는 공공적 사항 또는 공공적 사항의 처리권한 및 책임을 말한다 이러한 지방행정사무의 개념 가운데 "공공적 사항"은 처리될 대상을 의미하고, "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 하여진 단체와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외의 단체에 대하여는 출자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은 집행기관장의 권한과 책임하에 단독으로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중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요청되는 사무(선거),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사무(…

지방자치단체에는 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둔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는 보조기관으로 특별시와 광역시 및 일반시에는 부시장, 도에는 부지사, 군에는 부군수, 자치구에는 부구청장…

지방의회를 말한다. 지방의회란 근대적 의미의 대표의 관념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기관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특별시·광…

국가의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의 관리에 관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관장하며, 물품관리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관장한다(물품관리법 §7), 그리고 각 중앙관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면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지방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행정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3②). 본회의에서는 그 의결로…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말한다(지방자치법§ 118③).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즉 자치사무(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처리하고, 법령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 즉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한다(지방자치법§94). 시…

행정권한의 위임이란 행정관청이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관청에게 이전하여 그것을 이전받은 관청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중에서 대등당사자 사이의 사무의 위임을 특히 위탁이라고 표현하나 위임과 실질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육·학예·체육사무를 제외한 자치단체의 일반행정사무(고유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단체에 위임된 사무(단체위임사무)을 통할·처리하며(지방자치법 §92), 아울러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선결처분권이란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가 개원되지 않거나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이유 등으로 의결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

재의요구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이 지방의회의 의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회에서 다르게 의결해 주기를 요구하는 권한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행정권을 가지고 있는바 인사행정권의 하나인 소속직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 여기서 소속직원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집 행을 일상적으로 보좌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권한을 말한다(지방자치법§9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법 제9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집행기관으로서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의 한 작용으로 소관사무에 대하여 자치입법권이 있다. 헌법 제117조제7항에서 「지방자치 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5조에는 「지방…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합의에 의해 규약을 정하고 설치하는 법인격을 가진 공공단체를 말한다(지방자치 법 §149∼§154), 지방…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가 있는 경우 이의 처리방법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는 방법(지방자치법 §149∼§154)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방법(동법 §142∼§148)이 있다. 행정협의회는…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중 특정사안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행자부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종…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일반회계예산, 특별회계예산 및 기금으로 각각 구성된다. 지방재정의 평균자립도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경우 대체로 90%를 넘으나 농촌지역의 군은 30%선에 불과한 실정인 바 이와같이 부족한 재원은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1963.11.11 법률 제1443호로 제정 공포되었다가 1988.4.6 법률 제4006호…

지방자치정부를 말한다. 중앙정부에 대한 개념이다 지방정부는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자치권 즉 지방주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 각종의 규칙 등을 제정하는 권한과, 나아가 주택·병원·학교 등 공공시설을 건립하고 중앙정부…

지방행정협의회란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간에 구성하는 합의체를 말한다(지방자치법 §142①). 지방행정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출관이 지출의 의사를 결정한 문서. 지출결의서는 통상지출관의 보조자에 의하여 작성되어 지출관이 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지출결의서는 최소한 지출원인행위 및 그 이행의 확정에 관한 년·월·일·지출금액, 수령인성명, 연도, 세…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경비를 지급하는 행정기관이 되거나, 국가에 있어서의 지출사무의 관리기관이 되지만 실제의 지출기관으로는 ①재무관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아 지출을 명하는 지출명령관으로서의…

Expenditure Amount

지출액이란 광의로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협의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성립된 예산을 집행할 때 지출원인행위를 한 금액 또는 지출관의 수표발행액을 의미한다. 재정법규상 지출액이…

지출의뢰서란 지출원인행위를 한 재무관이 지출관에게 지출을 집행하도록 의뢰한 서면을 말한다.

공무원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행위인 바, 징계면직과 협의의 직권면직이 있다. 징계면직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수단으로서 파면과 해임이 있…

의회에 제출한 진정서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진정서의 수리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는 ①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②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③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④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의 종류는 진정서·건의서·탄원서·문의서 및 호소문 등이 있나 그러나,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모두 이를 진정서로 보아 진정서에 관한 법규에 의거 이를 처리하고 있다.(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2).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은 정부의 국정 현황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 질문권은 각국의회에서 보…

의원이 질문을 함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을 요구한 경우에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주동의 또는 원동의인 질의종결동의가 있을 때 이에 반하여 진의를 연장하자는 동의를 말한다. 이러한 보조동의는 원동의가 의제로 상정되었을 때 나오며 원동의보다 먼저 처리해야 그 이후의 의사진행이 가능하다.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자는 국회의 경우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 및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감사원장 등을 들 수 있고, 지방의회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지방의회조례로 그 범위를 정하는 관…

질문을 신청한 모든 의원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나게 된 때 의장이 의사절차로서의 질문절차가 끝났음을 선포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이 현재 의제가 되어 있는 안건과 관련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 안건의 제안자,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자, 안건의 심사보고자 등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질문권이 특정의 안건이나 의제와 관계…

의원이 부의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를 마친 다음에 의장은 의사정리를 위해서 그 종결을 선포한다(국회법§108①,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는 이유는 종결선포 후 다시 질의 또는 토론을 허…

질의를 끝내자는 동의이며 반대동의로서 질의연장동의가 있다. 질의할 의원이 더 이상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질의가 종결되나 위원회의 경우 질의의원이 너무 많거나, 본회의의 경우 각교섭단체에서 1인 이상의 질의가 끝났을 때(국회…

의장 또는 위원장은 질의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질의종결동의가 가결되는 등으로 질의가 끝난 때에는 질의종결을 선포한다(국회법§108①, 각 지방의회회의규칙 관련조항).

1. 법인에 있어서 의결기관 또는 의사기간에 대하여 그 의결 또는 의사결정을 집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사기관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비영리법인의 이사, 회사의 업무집행사원(합명회사에 있어서는 원칙으로 전사원, 합자회사에…

집행명령이라 함은 헌법에 근거하여 법률을 집행(execute)하는데 필요한 세칙을 정하는 명령이다. 여기서 법률을 집행한다는 것은 법률의 규정을 구체적인 경우에 적용하여 법을 완성시키는 것을 말한다. 현행 헌법 제75조 후…

집회가 행하여지는 일자로 집회요구시에 지정한 날짜를 집회일로 공고하게 된다. 따라서 임시회는 보통 회의가 개시되는 일자가 집회일로 된다. 정기회의 경우는 법규에 의해 정해진 일자로 된다. 국회의 정기회 집회일은 9월 10일…

집회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통지행위로 국회의 경우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열리는 임시회의 집회공고에 관하여는 국회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나(국회법§14), 그 밖의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행한다. 지방의회의 경우도…

의회는 언제나 개회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집회(개회)하여 의회고유의 권능을 행사하는 활동을 행하는바, 이 기간을 「집회기간」또는「회기」라 하고, 집회 후 즉시 의결로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집회기간…

의회의 집회를 요구하는 것으로 그 요구권자는 국회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재적의원 4분의 1이상)과 대통령이고(헌법§47①)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의원과(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지방자치법§39②). 두 개…

의장이 일단 집회공고를 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집회공고는 일종의 통지행위로서 공정력이 발생하고 법률적 질서를 형성하기 때문에 집회공고의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회공고가 되기…

의원이 의회고유의 권능을 행사하기 위하여 모이는 장소를 말한다. 의회는 개회함으로써 활동능력을 갖는 것이므로 개념상으로는 집회장소와 개회장소가 구별되는 것같이 보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집회가 성립되면 곧 개회하게 되므로 집…

국회가 의원에게 어떠한 징계벌을 과하기 위해서는 그 징계벌을 과하는데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를 징계사유라 한다.

윤리특별위원회(지방의회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된 징계사건에 대하여 (국회 법§156, 지방자치법§79) 징계대상이 되는가 안되는가를 심사하고 만약 징계대상이 된다면 어떤 종류의 징계를 부과할 것인가를 심사…

윤리특별위원회는 회부된 징계안건에 대해 심사한 경과와 결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여야…

의원에 대한 징계안의 의사는 소관위원회(국회의원의 경우는 윤리특별위원회, 지방의원의 경우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의 심사로 구별된다. 소관위원회에서의 심사는 ①징계를 요구한 의장·위원장 또는 발의의원으로부터의…

징계요구는 의장, 위원장, 의원, 모욕을 당한 의원이 할 수 있으며 이 중 의장은 직권으로, 위원장은 의장에게 보고함으로써 가능하며 의원 또는 모욕당한 의원이 징계대상자를 징계요구할 때에는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

징계요구는 의장, 위원장, 의원,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할 수 있다. 의장이 징계요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법 제15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면 된다(…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지방의회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

징계의 종류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국회법§163①,지방자치법§80①).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64③, 지방자치법§80②…

의원의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나(국회법§158, 각지방의회회의규칙),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를 열고 방청인을 입장케 한 다음 의결한 사항을 선포해야 한다(국회법§163④, 각지방의회회의규칙),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