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을 말한다.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은 당해 위원회의 문서로 하며 위원장은 문서의 종류, 기타 성질 등을 고려하여 다른 서류와 분리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은 당해 위…
행정·의회 용어사전
총 2,092개 · 22 / 30 페이지
위원이 회의를 하는데 있어 알아둘 필요가 있는 사항을 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위원장이 하여야 할 것이나 일상적인 것은 위원회의 공무원이 보고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은 위원장이…
『수정』이라 함은 원안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가하는 것으로서 새로 추가하든지 혹은 삭제하든지 또는 변경하는 등 원안을 손질하여 고치는 것이다. 수정은 원안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그 의안의 내용이 의회의 의결로서…
위원회안이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그 위원회의 안을 의미한다. 위원회에서 그 소관사항에 관하여 제안한 법률안 기타 의안은 물론 의장이 위원회에 회부하여 위원회심사결과 위원회의 의사를 가한 수정안 또는 대안도 위원회안…
위원회의 회의는 회기중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되고 폐회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미리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회는 회부되어 온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결과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문서를 심사보고서라 한다.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면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위원회는 회부되어 온 의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데 그 심사절차를 살펴보…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예정서로서 의사일정에는 한 회기 동안의 회의 예정상황을 기재한 회기전체 의사일정과 당일회의 예정상황을 기재한 의사일정이 있으며, 한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은 호기 전체를 작성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정족수라 함은 회의와 의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원수를 말하며 위원회의 재적위원수를 그 기초로 삼고 있다. 의사정족수는…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 가결, 수정, 부결(폐기)의 형태로 의결된다. 위원회는 본회의의 심의에 앞서서 예비적 심사를 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에서 어떠한 의결을 하였든 간에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정기간내에…
의회가 유효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회기중이므로 위원회 회의도 회기중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위원회회의록은 위원회 회의에 대한 기록으로서 위원회의 의사도 본회의의 경우와 같이 속기방법에 의하여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속기사가 없으면 위원회 회의를 열 수 없으며 비밀회의시 속기방법으로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경…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입법부 이외의 국가기관(특히 행정부의 기관)이 법규를 제정하는 것. 현대국가에 있어서는 사회상태가 복잡해짐에 따라 국회가 모든 법률을 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당하지도 않다. 따라…
성문헌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법률의 위헌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심판하고,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
일반법원이나 헌법법원 등이 의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가의 여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헌법 제107조 제1항은 "…
광의로는 국가기관이 행하는 법의 해석을 말하며 학리 해석에 대립한다. 유권적 해석 또는 공권적 해석이라고도 한다. 해석하는 기관에 따라 입법해석·행정해석·사법해석의 구별이 있다.
유선전기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을 공중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송신하는 방송형태로서 무선방송에 대비되는 개념이다(유선방송관리법§2). 최초에는 농촌에서의 상호연락, 고지 등 홍보용의 유선전화로부터 발상 되었다…
유선방송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하여 유선방송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6.12.31 법률 제3914호로 제정된 법으로 1961년 8일에 제정된 유선방송수신관리법을 대체한 것이다. 전문 30개…
본회의 및 위원회 등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나 문서 등을 말한다. 유인물에는 당일의 의사일정, 당일에 심의할 안건, 위원회의 심사보고서 및 당일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등이 포함된다. 당일 회의에 필요한 유인물은…
() -예정된 당일회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정수 이상의 의원(議員)이 출석(의사정족수 충족)하여야 하므로 회의는 의사정족수가 충족되기를 기다려 개의하게 된다. 그러나 개의 예정시간으로부터 일정시간이 지나도 의사정족수를 충…
회의가 유회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을 뜻한다(국회법§73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사정족수 미달로 유회를 선포한 이후에는 그날에 다시 회의를 열지 못한다.
선거에 있어서 정당한 권한을 가진 투표권자가 선거법상 하자없이 투표행위를 함으로써 투표자의 의사표시(투표)가 유효하게 법적 효력을 발생 투표를 말한다. 의사결정이나 당선인 결정의 기준이 되는 득표수의 산출은 유효투표의 수에…
국가·사회의 공익사업인 모든 교육활동을 지윈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그것을 관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교육재정은 국·공립학교의 교육 활동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교육활동, 사회교육활동을…
자치단체의 하나인 군(郡)의 관할구역 안에 읍·면을 둔다. 읍의 설치 기준은 인구가 2만 이상이어야 하고, 당해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내에 거주하는 인구와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각각 전…
지방의회는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36).
Ⅰ.법인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기관을 뜻하며, 집행기관·이사기관(理事機關)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특히 공공단체의 기관에 관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국회·지방의회 등이 그 예이다. 사법인(私法人)에서는 사원총회·주주총회가…
정족수에는 회의를 여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출석의원수인 의사능력에 관한 정족수와 의결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출석의원수인 의결능력에 관한 정족수가 있다. 의결정족수는 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회가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의무교육 실시에 소요되는…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기타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한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4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3②)
현대복리국가의 발전에 수반하여 환경오염·자연보호·생활보호·소비자보호 등의 문제 가 확대됨으로써 적극적인 급부행정 내지 규제행정에 대한 개인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바,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행정 심판법은 의무이행 심판을 인정…
의사록은 의사결과에 중점을 두고 회의의 경과와 결과를 개괄적으로 기록하는 것으로서 그 요약의 정도에 따라 요약회의록과 분석회의록으로 나누어진다. 요약회의록은 회의의 발언내용을 일목요연하게 객관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의회 이…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찬반의 의사를 표시한 후에는 어떤 이유 또는 착오가 있더라도 그것을 변경 할 수 없다(국회법§111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만약 의사의 변경을 허용하면 표결의 혼란으로 의사를 진행 할 수 없기…
의사정리에 사용하는 의사봉을 말한다. 오랜 관례에 따라 각 단계마다 의사봉을 세 차례 치고 있다. 의사봉을 치는 이유는 의사진행시 각 단계마다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진국 의회의 관습에 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의사일정은 개회일시·부의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진행의 예정표이며,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본 회의에 보고한다(각지방자치회의규칙관련조항). 안건을 의사일정에 기재하는 것을 상정이라고 한다. 의사일정에는 당일의 의…
의사일정의 기재사항에 있어 전체일정에는 일정기간의 본회의부의안건외에 위원회 심사기간과 휴회 등 참고 사항을 기재한다. 다만 본회의부의안건이 미정인 경우에는 「안건처리」라 기재한다. 다음으로 당일일정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윈회와…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하여야 한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을 때」라는 것은 ①개의시…
의사일정은 의사의 예정서이므로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로 그 예가 많다. 의사일정은 긴급안건상정, 의사일정순서의 변경, 의사일정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유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의사일정의 변경은 본…
의사일정변경동의는 이유서를 첨부하여 의원 20인 이상(지방의회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발의하게 되며, 이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국회법§77, 각 지방의회회의규…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사일정을 상정」한다는 의미는 회의에서 정식으로 의제로 삼아 논의를 시작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말한다. 상정 방법은 원칙적으로 1개 안건씩하게 되는데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심의…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의 상정은 기재된 순서에 따라하게 되는데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의 순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의장이 지방의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의사일정은 의사정리권을 가진 의장이 작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의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함에 있어서는 현재의 관례상 한…
의사일정의 추가란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외의 안건을 추가하여 상정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정족수는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를 개의 또는 개회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를 말한다. 본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또는 개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의사진행발언은 회의진행과정에서 회의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나 자기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이다. 이는 회의운영의 실제에서 생긴 것으로서 그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으나 그 발언을 허가하지 않으면 의사를…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여 답을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행위에 있어서 결여할 수 있는 요소이며, 계약의 청약이나 승낙, 취소나 해제, 유언 등은 모두 의사표시이다. 현대법에서 사적자치의 원칙이 인정된다는…
회의장의 의석에는 의원성명을 기재한 명패를 부착하게 되는데 보통 삼각 검정플라스틱에 흰색으로 의원성명을 기재하여 사용하고 있다. 의원명패는 한자로 쓰게 되는데 한자성명이 없는 경우에는 한글로 쓰게 된다. 위원회의 위원석에도…
「의석 정돈」이란 법률상 용어가 아니며 회의의 진행을 맡은 사회자가 사용하는 말이다. 이는 회의장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여 다른 의원석에 있거나 의원들이 이동하고 있는 등 회의장 질서가 정 연하지 아니한…
의안과 관련되는 문서이다. 조례안, 예산안, 결산, 동의(승인)안, 건의안, 규칙안, 의원징계, 중요동의 및 기타 의안을 의안문서라 한다.
의회에서 안긴을 의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위원회에서의 논의 단계를 주로 말하고 위원회에서의 안건의 심사절차는 ①제안자의 취지설명 ②전문위원의 검토보고 ③질의 ④축조심사의 순서를 밟게 된다(동법§58①) 안건이…
위원회심사의안에 대한 심사의 기간을 말한다.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의안을 심사한 소위원회와 위원회가 각각 위원회와 본회의에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며, 소위원회 위원…
의회에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본회의에서의 논의 단계를 말하고 위원회에서의 논의 단계를 말하는 심사와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
의안 등을 의회에 내는 것을 발의, 제출, 제안 또는 제의 등의 용어로 쓰고 있는데 다 같은 의미이지만 구태여 구별한다먼 ①의원이 의안을 낼 때를 발의 ②자치단체장이나 위원회가 의안을 낼 때를 제출 ③이 두가지 경우를 포함…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을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의 결재를 거친 후에 모든 의원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인쇄하는 것을 말한다.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법률안, 정부에서 발안권이 있는 예산안, 동의안 등과 정부에서 처리해야 할 건의·청원 등은 국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이 정부에 이송한다(국회법§98①). 지방의회의 경우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
의회에서 이미 의결한 안건에 관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 국회법에서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취하므로 재심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국회법§92).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회의체의 운용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인…
요건을 갖춘 의안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의안의 접수권은 의장이 갖는다. 국회법과 지방자치법에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의결된 의안 가운데 조문이나 자구, 숫자 등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 의결된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이를 의장이나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법률안중 어느 조문을 삭제하여 의결하였을 때에 다음 조…
의안 등을 의회에 내는 것을 헌법과 국회법에는 발의, 제출, 제안 또는 제의등의 용어로 쓰고 있는데 다 같은 의미이지만 구태여 구별한다면 자치단체장이나 위원회가 의안을 낼 때를 제출이라고 한다.
의안의 철회는 일단 유효하게 제출된 의안이 사후에 사정변경으로 제출자의 의사표시에 의 하여 의안을 되돌려 주는 행위를 말한다. 철회대상은 의장제의, 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한 모든 안건과 청원인이 제출한 청원도 포함된다. 의안…
「회부」란 제출된 의안을 의장이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위원회에 송부하는 것을 말하며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심사토록 송부하는 것도 회부라고 한다.
의원이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인하여 사전 허가 없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 의장에게 제출하는 문서로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32①, 국회의윈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7, 각지방의회회의…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이 당선사실을 의회사무처 등에 비치된 의원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처(시·군·구의회의 경우에는 사무국 또는 사무과)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국회법§3, 각지방의…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 제출하는 사직서에는 본인이 기명·날인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명시규정이 있다.
의원을 선출하는 단위가 되는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 지역구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론적으로는 선거구제도는 국민 또는 주민의 평등성을 제약하는 까닭에 전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한 선거구로 하는 것이 국민주권 또는 자치권의 원리…
의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공포하는 일종의 의식을 말한다. 지방의회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즉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안(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연서로 발의하는데 이 때의 수정안을 의원수정안이라고 한다. 지방의회에서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또는 13인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
국회의원(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 할 때 지급받는 경비이다(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8①, 지방자치법§32②) 국회의원의 여비의 지급기준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국정감사·조사 또는 행정사무 감사 ·조사에 있어서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감사 또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집회에 응하여야 하며 회의와 표결에 참가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의원이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인하여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못한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