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규모는 세입세출예산총계 , 세입세출예산규모상순계 , 세입세출예산순계, 일반회계 예산규모, 통합예산규모 등으로 구분하여 파악된다.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세입세출예산총계는 일반회계규모와 특별회계규모를 그대로 합한…
행정·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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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단일성의 원칙이란 예산에 대한 통제와 국가재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은 구조면에서 국가의 세입·세출을 단일의 회계(일반회계)로 통일하여야 함을 요구하는 원칙으로서 공개성의 원칙, 명료성의 원칙에…
예산은 내용면에서 수지의 항목과 금액이 합리적으로 요령있게 분류·표시되어야 하고 그 용도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정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예산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그 비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예산배정의 종류는 정기배정, 긴급배정(회계년도개시전 배정), 조기배정, 당기배 정, 배정유보, 수시배정, 감액배정이 있다(예산회계법 §350①②③).
예산의 법형식에 있어서 우리의 경우는 법률과는 다른 의결형식인「예산」으로 성립하나 미국이나 영국의 예산은 예산법률(수입 또는 지출에 관한 법률)로서 성립한다.
예산의 법형식에 있어서 예산을 법률로서 성립시키는 제도를 말하며 미국이나 영국등이 이를 채택하고 있다.
예산불성립이란 회계년도가 개시되었는데도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회가 해산되거나, 의회에서 예산안이 부결된 경우, 의회가 예산안의 의결에 불응하거나, 또는 지연시킬 때, 혹은 비상시에 의회의 소집이 불…
예산은 그 내용을 소관별, 기능별, 경비성질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소관별 분류는 조직에 따라 기관별로 구분하는 것이며 기능별분류는 국가의 기능을 일반행정, 방위비, 사회개발, 경제개발, 지방재정 교부금, 채무상환 기…
예산안의 심의을(를) 뜻합니다. 행정·의회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예산은 자치단체가 안을 편성하여 이를 의회에 제출한 다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그리고 본회의의 의결로써 성립하는바, 예산안이라 함은 본회의에서 "예산"으로 확정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한다.
의회의 예산안의 수정에는 일정할 제한을 가하고 있는바, 의회는 단체장의 동의없이 집행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자율적으로 예산안을 수정 할 수 있는 범위는 세입예산안의 경우에는…
수정동의란 회의진행과정에서 이미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새로운 사항의 추가, 삭제 또는 이의 변경 등을 요구하는 동의형태의 의사 표시이am로 "예산안의 수정 동의"란 예산안에…
의회는 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회계년도 개시 15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의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며, 가결될 경우 예산으로 확정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5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7한다.
예산안편성지침이란 차년도 예산안편성의 기본방향, 중점목표 등을 제시한 것으로서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3월 31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된다(예산회계법§25②). 매 년도의 예산안에는 당연히 그 당시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금액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바, "예산외지출"이라 함은 예산편성시에 예측할 수 없거나 정확한 소요를 파악할 수 없어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방대한 국가예산은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 회계 책임을 분명히 하고 회계검사를 용이하게 하며, 집행부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등 효과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현행예산회계…
기능별 분류는 주요기능에 따라 세출예산을 분류하는 방법으로서, 행정수반의 예산정책수립 및 의회의 예산심의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활동에 관한 개략적인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하는 까닭에 「국민을 위한 분류」라고…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와 채무부담 행위를 총칭하며 예산총칙에는 예산(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기타예산집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요구하는 행위는 제출이라 하고 있으나 의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을 통보하는 행위를 예산의 이송이라 할 수 있다.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목적외 예산 사용금지의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에 따라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예산…
예산의 이월이란 세출예산중에서 당해회계년도내에 지출을 필하지 못한 것을 익년도에 이월하여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은 회계를 중심으로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으로, 성립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본예산·수정예산·추가경정예산안으로 분류할 수 있으면,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을 중심으로 준예산, 가예산, 잠정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산의 지출」이라 함은 국가의 제반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경비를 예산을 통하여 현금으로 지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취득 또는 채무의 감소가 생기는 경우를 포함하며, 각 회계간의 전출(轉出) 기타 국고내의 이체에…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며, 그 의결은 법률과는 다른 「예산의 형식」으로 매회계년도마다 처리된다.
세출예산을 다음년도로 이월하게 되면 당해년도의 세출예산 해당경비의 재원은 결산상 잉여금(세 계잉여금)으로 처리된다.
예산의 전입·전출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에 또는 특별회계와 기금간에 상호부족재원을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별도의 특정과목을 위하여 설치한 특별회계가 운용재원이 부족할 경우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예산에 인건비(봉급 및 제수당)가 계상되어 있는 공무원(계약직 포함)의 정원현황표 말하며, 직제상 정원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당초 예산상 예측했던 수입(예산수입)보다 초과해서 실현되는 수입 또는 초과할 것이 예측되는 수입을 말한다.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보다 초과해서 지출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예산초과지출 및 예산외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의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1회 회계년도에 있어서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각각 이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는 방법을 말하며, 예산순계주의와는 달리 수입과 지출과의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에 관련한 총괄적인 규정.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인 규정을 두는 이외의 국채 또는 차입금의 한도액,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 차입금의 최고액 기타 예산집…
예산은 일괄해서 통일된 논리하에 계통적으로 종합·조정되고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통일되게 편성되어야 하며,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에 직결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예산편성에 관련되는 각종 자료를 모아놓은 책으로서 차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중점목표 등을 제시한 예산편성지침과 예산요구서의 작성기준, 세입세출예산과목해소 및 단위원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산은 모든 세입과 세출을 포함해야 하고, 예산에 편입되지 않는 재정수입·지출은 인정할 수 없으며, 세입과 세출은 집계되어 1개의 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산의 각 항목 산호간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항목 상호간의 융통금지, 비목초과 지출의 금지, 예산에 계상된 수입지출이 회계연도에 그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예산항목이란 예산과목구조에 따른 장·관·항·세항·목을 가리키는 말로서 장·관·항을 입법과목(항목)이라 하고 세항·목을 행정과목(항목)이라 한다.
집행되어야 하나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경제여건 등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예산의 변경이 인정되고 있고 예산의 편성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예산외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의 기본법인 재정법이 1951.9.24 법률 제38호로서 공포·시행되었으나 일본의 재정법과 회계법을 많이 모방한 까닭에 여러 결함이 노정되었다. 기존 재정법을 5.165후 재무부를 중심으로 일대 수정을 가한 예산회계…
국가안전보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예산 및 결산에 관한 특별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1962.5.31 법률 제1349호로 제정·공포된 법률이다. 국가안보활동비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을 예산회계법 규정에 불구하고…
내부에서 회계 또는 계정 상호간에 자금을 주고받는 것을 예산의 경비성질별 분류에서는 "정부내부거래"로 분류하는바, 이를 다시 전출금·예탁금· 예수금상환·전대차상환·이자로 구분된다. "예수금상환"이란 세출예산의 경비성질별 분…
예탁받은 자금(예수금)에 대한 이자이다을(를) 뜻합니다. 행정·의회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내부거래에 있어서 회수를 전제로 타회계 또는 타계정에 일시적으로 예치한 자금(원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내부거래에 있어서 타회계 또는 타계정에 자금을 일시적으로 예치함으로서 발생된 과실수입이다.
외교교섭이나 협상시 중대한 국가 이익을 손실케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대외적 공표를 제한하는 사항을 말한다. 외교기밀은 구체적으로 적시될 사항은 아니며 사안의 성격이나 중대성에 의해 결정된다. 통상적으로 외교문서나 서류…
광의의 공채의 일종이며, 외국에서 모집 발행되므로 외국채라고도 한다. 내채 또는 내국채 대응하는 개념이다. 때로는 공채권자가 외국인 외채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외채는 그 모집을 용이하게 학 위하여 외화채(外貨債)로 하는…
임시회의 집회요구, 단체장 등의 출석요구, 증인 등의 출석요구, 보고·서류제출요구 등 각종 요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시한은 없고 개별규정에서 정하는 경우가 많다.
임시회 집회요구나 징계요구와 같이 법에 규정된 특정의 절차개시를 요구하는데 요하는 최소한의 찬성의원수를 뜻한다. 임시회소집과 행정사무조사요구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지방자치법 §36②, §39②), 자치단체장 등의 출석요…
용역비라 함은 예산의 경비성질을 나타내는 하나의 예산비목으로서 세출예산의 경비성질별 분류에 따른 구분이다. 세출예산을 분류할 때 먼지 조직에 따라 소관으로 구분하고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에 따라 장·관·항으로 구분하며…
다른 동의에 독립하여 나오며 다른 동의가 있을 때 우발적으로 나오는 동의이다. 긴급동의 또는 임시동의라고도 한다 때로는 원동의 그 자체내에서 생겨나므로 부대동의라고도 한다. 이러한 동의는 보조동의 보다 먼저 처리해야 하며…
동의는 일반적으로 의사일정의 변경없이 바로 처리하는 동의와 의사일정 변경 후에 처리하는 동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의사일정 변경없이 바로 처리하는 동의를 우선동의 또는 특권동의 혹은 선결동의(문제)라 하고, 그 외의 동의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는 경우는 의장의 의사일정 협의와 소관상임위원회 가 명백하지 아니한 의안의 소관위원회 결정협의가 있으며, 이 경우 협의가 이루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된다.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총선거후나 의장 및 각상임위원회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 국회 또는 지방의회가 정상적인 활동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과 조직을 갖추는 것을 뜻한다. 원구성은 통상 의장단의 선출, 상임위…
회의체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독립한 의제로서 심의의 중심이 되는 동의이며 주동의라고도 한다. 이러한 동의중 건의 안, 결의안과 같이 안을 갖춘 것은 의안이 된다. 원동의가 처리되기 전에는 다른 원동의는 발의할 수 없다…
의원, 위원회,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제출된 본래의 의안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원안에 문안의 추가 및 삭제, 내용변경을 가한 것을 수정안이라 한다. 원안은 심사의결의 과정에서 폐기되기도 하고 수정하여 의결하기도 하지만 수정을…
원안의결은 의원 또는 자치단체가 발의 또는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수정을 가하지 아니하고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의장이 본회의 의결로 자구 정리를 위임받거나 또는 의장의 의안정리권에 의해서 의안을 정리하였다 하더라도 수…
법이 허용할 수 없다고 평가하여 행위자에게 불이익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적법행위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민법상의 위법행위는 법률사실의 하나이다. 범죄가 가장 대표적인 위법행위이며,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도 중요한…
위원배정은 위원을 개별적으로 각 위원회에 배치하는 것으로서 위원선임과 같은 의미로 통용된다.
위원회 회의장에서 위원회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 위원이 앉는 좌석을 위원석이라 한다.
의원이 2개이상의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경우를 뜻하며 이러한 의원을 겸직위원이라 한다. 의원의 겸직은 의원이 의원직이외의 직을 경하는 경우를 뜻하므로 위원의 겸직과 구별된다.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의장인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으로 선임되어야 하고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와 상임위원의 임기 2년이 만료되는 때의 회기(폐회중인 때에는 다음회기)에서 선임하며, 회기초에 지체없이 선임하는 것이 상례이다…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이 되며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겸임할 수 있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하면 상임위원정수의 총계는 이론상으로 의원정수보다 하나 적은 수가 된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법…
위원장은 법령상 권한이 인정된 범위내에서만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의사 또는 판단을 결정, 표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권한이 있다.
일반적으로 위원장의 보고라 하면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은 의미로 이해된다. 즉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는데 사고라 함은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망·사퇴·사직 등으로 궐위된 경우는 제외된다.
위원장은 그 위원회 소속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임시의장의 선거 예에 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임기는 2년이다. 상임위원장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회기중에는 본회…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의 개시 선포후에 행하는 인사말로서 위원장의 개회사 또는 개회성명이라고도 한다. 특히 감사나 조사는 위원장의 감사·조사선언으로부터 시작된다. 위원장의 감사선언으로써 공식적인 감사활동이…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스스로 입안하여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의안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안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심의·토론·축조심사를 거…
의원이 의안을 낼 때에는 「발의」라고 하고 자치단체장이 낼 때에는「제출」이라 한다, 위원회가 안을 만들어 낼 때에는「제안」이라고 하는데 제안은 발의와 제출을 포함한 개념이다. 의장이나 위원장이 안을 낼 때에는 「제의」라 한…
위원회 의결은 위원이 의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집계하는 행위 즉 표결의 결과가 의결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표결은 의결의 선행행위이고, 의제를 의결하기 위하여는 정족수의 출석이 있어야 하고 의사…
다른 위원회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연석회의를 열 수 있으며 의견교환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의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의 제고 등 운영의 필요에 의하여 본회의의 전심기구로서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의 위원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공무원이라 함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입법활동을 보좌하는 공무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