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중과실, 진단 불응 등으로 급여의 사유를 발생케 하거나, 형벌, 파면 등을 받은 경우에는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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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로 함)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함.
직무상 재해보상에 관련된 급여의 결정에 있어서 그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된 심의회를 말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의 공무원, 교직원, 의료업무 및 법무에 종사하는 자로 구성되어 있음.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국세체납자에 대하여 세무행정관처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라 행하는 강제징수 처분 또는 그에 부수되는 절차를 말하며 그 절차는 첫단계로서 미리 독촉을 하고, 그래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재산압류,매각 및 청산의 3단계…
국가의 부담으로 정규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교직원 본인 및 그 자녀(대학원과정 및 배우자 제외)에게 실 등록금 납부액 범위 내에서 무이자로 대여하는 것을 말함.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를) 뜻합니다. 연금·복지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가해행위로 발생한 경우 급여수급자가 제3자(손해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리를 공단이 대위 취득한 권리를 말함.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관할청에 보고된 자를 말함
정교사 단기현역병제도에 의거 1년 재영후 귀휴한 자를 말함. ※ 귀휴기간 6월 소지자(1957년 ~ 1962년 사이 시행)
국․공립학교 교직원과 처우형편을 동등하게 하기 위하여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과 같이 적용함을 말함.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
전전년도 10월말 현재 전체 공무원의 보수월액의 총액을 전체공무원의 수로 나눈 금액에 대비한 전년도 10월말 현재 전체공무원의 보수월액의 총액을 전체공무원의 수로 나눈 금액의 변동을 말함.
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을(를) 뜻합니다. 연금·복지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을 말하며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음.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함.
현재까지 직업상의 어떤일을 해 오거나 어떤 직위나 직책을 맡아 온 경험 또는 그 내용을 말함 ※ 교원은 임용전 시간강사(대학이상), 연구경력, 주식회사 근무경력 등이 인정되며, 사무직원은 국가기술자격증(기술사, 각종기사…
공단이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급여액을 환수함에 있어 특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과한 부담금 또는 환수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함.
징계처분의 한 가지로 잘못을 꾸짖고 회개하게 함. ※ 징계처분일로부터 6월 동안 승급이 제한되며 징계처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게 되면 승급기간의 특례에 의하여 승급의 제한을 받은 기간은 승급기간에 재산입함.
대여금의 상환개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을 말함을(를) 뜻합니다. 연금·복지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교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을(를) 뜻합니다. 연금·복지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동일한 직렬내에서의 하위의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하며, 강임은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1/3을 감함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2월 동안 승급이 제한되며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게 되면 승급기간의 특례에 의하여 징계…
‘강원도동해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ONGHA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강원도삼척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AMCHEOK’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강원도속초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OKCHO’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강원도양구군’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YANGGU’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강원도양양군’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YANGYANG’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강원도영월군’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YEONGWOL’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강원도원주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WONJU’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강원도인제군’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NJ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강원도정선군’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JEONGSE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강원도철원군’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HEORW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강원도춘천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HUNCHE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강원도태백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TAEBAEK’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강원도평창군’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YEONGCHANG’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강원도홍천군’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HONGCHE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강원도화천군’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HWACHE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강원도횡성군’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HOENGSEONG’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講義] 학문이나 기술의 일정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가르침
‘강의실’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LECTURE ROOM’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강전류전선’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TRONG ELECTRIC CURRENT ELECTRIC WIR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强制]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따르게 함.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강제경매’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OMPULSORY INUSRAN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강제보험’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OMPULSORY AUC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강제징수’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OMPULSORY COLLEC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강제처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OMPULSORY DISPOSI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강제투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OMPULSORY VOT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강행법’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MANDATORY LAW’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강화’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TRENGTHENING’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아직 개척하지 않은 산림이나 임야 등을 경지로 개발 조성하는 것.
‘개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OPENING’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1) 개념은 군사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비전을 구체화하여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해 가장 먼저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으로 미래의 전투발전 소요를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됨. (2) 작전 또는 일련의 임무에 관한 지휘관의 의…
‘개도국’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EVELOPING COUNTR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개략’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OUTLIN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기존 시설물을 현재의 상태보다 더욱 양호한 상태로 고치거나 사회적, 경제적인 여건변동에 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설물의 개조.
‘개명’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ENAM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개문’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OPENING THE GAT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開發] 개척하여 유용하게 만드는 것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개발도상국’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EVELOPING COUNTR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개발도상국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EVELOPING COUNTR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EVELOPMENT DENSITY MANAGEMENT AREA’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공개발에 의한 지가상승으로 얻어진 이익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여 개발비에 충당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부담자의 입장에서 보면 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도시시설의 정비와 같은 공공사업이…
‘개발사업’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EVELOPMENT WORK’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도시계획, 도로, 철도, 수도 등 공공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주변의 지가(地價)가 현저히 상승했을 경우, 그 지가상승으로 생기는 이익부분을 말한다. 이것을 기업(起業)이익이라고도 하며, 이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의 불로(不勞)…
[開發者] 강이나 산 따위의 천연자원을 유용하게 만드는 사람.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새로운 생각을 내놓는 사람.
낙하산이 전개되거나 엔진의 스로틀 밸브를 열어 출력을 증가시키는 조작을 의미한다.
‘개방형’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OPE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개방형직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OPEN POSI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개방화장실’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OPENING TOILE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個別] 여럿 중 하나하나 또는 따로따로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개별가구소득평가액’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NDIVIDUATION FURNITURE INCOME ESTIMATED VALU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UBLICLY NOTIFIED INDIVIDUAL LAND PRI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