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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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사용공무원은 사용중인 물품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수선이나 개조를 요하는 물품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물품관리과는 그 사…

불용품이란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과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하며, 발생원인에 따라 잉여품·과장품·폐품으로, 상태에 따라 신품·중고품 ·요정비품·폐품으로 구분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운영의 수단으로서 이용하기 위한 물품을 개개의 직원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각 관서는 물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모두 물품관리관을 실치하고 있다.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출납…

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운용관은 그가 보관하고 있거나 국가·지방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하고 있는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관리관은 동 보고에 의하여…

정수라 함은 조직의 임무, 정원 및 업무량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네 사용되는 비소모품의 최소량을 말하며 정수관리제도는 주요장비의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과소보유로 인한 사업수행상의 지장을 방지하…

물품은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물품관리법§42, 지방재정법§101).

물품의 취득이란 물품관리관이 국가·지방사무 또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사용목적에 따라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물품관리관은 물품수급관리 계획에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안에서, 그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 장부상의 재고와 현품을 품목별로 그 수량, 상태 및 위치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보유물품을 정리하고 발견된 과부족에 대한 재고조정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물품관리관은 그가 소속하는 관서의 공무원에게 그가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한다. 물품관리관은 물품출…

물품운용관은 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에게 불출을 위한 출납명령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청구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 품명, 규격, 수량과 용도를 명백히 하여야 하며,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매…

뮤추얼 펀드는 투자대상으로서 투자가들에게 팔리는 채권이나 주식의 집합체. 모든 돈을 한 회사에 투자하는데서 오는 위험을 피할 수 있음. 증권투자자들이 이 펀드의 주식을 매입해 주주로서 참여할 수도 있고 원할 때는 언제든지…

aesthetic area

aesthetics란 용어는 원래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로서 시각적 감각을 뜻하고 있다. 18세기에 와서 도시설계, 계획등에 많이 사용되게 되어, 시민들 사이에 미관이 건축물 환경에 강조되기 시작했고, 오늘날에 와서는 역사적…

1. 국가운영체제: 미국은 연방제(federalism)국가로서 연방정부는 연방헌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만을 갖는데 반해, 각 주정부는 금지되지 않은 무제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지방자치단체는 주의 창조물(C…

당일 혹은 당회기에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말한다. 안건이라 함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논의·처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한다. 안건은 의안과 기타 사안을 모두 포함하는데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과 질문·보고 등 의결의 대…

의회의 본회의에서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회의규칙§38①) 의원의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 또는 수동에 의해서 꺼지고 속기도 중단되게 된다. 의…

미발언부분이라 함은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을 말한다. 본회의에서 의원의 발언이 그 제한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전자자동 타이머에 의하여 마이크가 중단되고 의장이 그 발언의 중지를 명하여 속기가 중단된다…

재해 또는 사업상 중대한 위기로 인한 징수유예와 불복청구, 행정소송, 교부청구등에 의해 체납된 금액을 말한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불납결손액을 제하고서 구할 수 있다. 징수결정액은 세입징수관이 법령 또는 계약 기타의 사…

Unpayment Amount

[未支給金] <경제> 부기(簿記)에서, 기업 본래의 거래 이외에서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일정기간 계속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미 당기에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고 있는 비용.

국회 또는 지방의회가 아직 의결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법안 기타 안건을 의미하며 당일의 의사일정에 상정되었으나 회의사정상 다루지 못한 안건인 이른바 미료안건과는 개념상 구분된다(국회법§78,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불확정고의의 하나이며, 조건부고의라고도 한다. 범죄사실, 특히 결과의 발생을 확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단지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에 불과하지만, 그 결과의 발생에 대한 인용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인식있는 과실…

중앙관서의 장 이외의 자가 관리하는 기금을 말하며. 1991년 정기국회에서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민간관리기금중 기금재원의 대부분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민간부담금으로 조성되고 사업내용상 공공성이 큰 기금과 기금재원의 전부…

예산세출과목의 하나로서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 중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과 국가조성사업 또는 보호사업중 물가안정 또는 기타…

예산세출과목의 하나로서 타 민간주체에 대하여 세출예산을 통하여 아무런 반대급부없이 경상적으로 재원을 지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보상금, 구료급량비, 구료피복비, 배상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연금지급금, 보험금…

예산세출과목의 하나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여야 할 사업이지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의 사업비중 시설물의 건설 및 이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형성적 성격의 경비를 의…

예산세출과목의 하나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시설투자 및 자본형성적 지출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와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다.

예산세입과목의 하나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관리기금, 공기업체, 예금은행에 융자한 자금으로부터 나오는 이자수입을 말한다.

주민들의 행정수요증대와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영속성으로 지역개발사업에 있어 민간부문에 역할이 증대되었다. 즉, 현행 직접경영공기업 및 전액출자 지방공사·공단만으로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가 어렵게 되자 민간부문의 풍부…

민방위비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안위와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민방위비는 민방위비와 소방비로 이루어지며 민방위비에는 민방위대의 편성운영 교육훈련에 관한 경비와 민방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경비가…

형식적 의의에 있어서는 이 명칭을 가진 법전, 즉 1960년 법률제547호를 가리키거나 실질적 의의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제도 전체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를 의미, 실질적 의의의 민사소송법은 국가재판권의 조직적 작용을 규정하는…

민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행하는 재판 또는 그 재판을 행하는 것을 말하며 민사소송의 재판, 강제집행, 파산, 비송사건의 재판, 가사심판 등을 총칭한다.

인허가 등 복잡한 민원접수시 각 지방자치단체가 계장급 이상 간부를 후견인으로 지정,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곁에서 도와주는 제도. 후견인이 지정되는 민원은 다수기관이 관련된 복합적인 사안이거나 10일 이상 걸리는 인허가, 공…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정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인의 의사표시(민원사항)를 접수·처리하는 행정을 민원행정이라 한다. 민원행정처리의 기본규범인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민원사무는 법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국민의 의사를 말한다. 민주국가는 국민이 주인이 되며 국민의 의사가 지배하는 국가이므로 민주국가는 민의에 의한 국가이다. 민의는 제도적으로 표현될 때도 있고 비제도적으로 표현될 때도 있다. 비제도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바로…

국민의 의사에 의하여 제정된 헌법을 말한다. 민약헌법(民約憲注)이라고도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이 직접 제정하거나, 대표기관이 제정한 것을 국민투표로 확인하여 결정한다. 이것은 국민주권주의에 사상적근거를 두고 있다. 오늘날…

민주통제란 행정의 민주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의 외부에서 행해지는 통제를 말한다. 따라서 행정의 내부에서 행하여지는 행정통제 혹은 관리통제와 구분된다. 관리통제가 주로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목표의 달성정도를 알아보…

행정에 있어서 민주주의 가치인 자유, 개인의 인격존중, 평등, 참여 등을 실현시키는 것을 말하며 민주행정은 행정관료제 내부에서 상하급 공무원간의 관계에도 적용되지만 행정과 일반국민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부분으로써 행정의 의…

특별한 강제를 과하지 않고 대중으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일정의 행동을 취하게 조종하는 것을 뜻하는데 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적인 상징의 조작으로 가능케 한 매스컴(masscom)의 발달에 따라 급격히 발전하여 폭력에 의한…

민중통제는 행정의 민주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의 외부에서 행하여지는 민주통제방식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민중통제의 방식으로는 선거제도·여론·주민참여·이익집단·정당등이 있다.

컴퓨터 연도 시표의 끝 두자릿수밖에 인식하지 못함에 따라 오는 2000년 1월 1일부터 생길 수 있는 전산망의 대혼란을 의미함. 예를 들어 2000년을 컴퓨터가 1900년으로 오인해 주민등록 전산망, 여권 비자 관리 등에…

지구환경보호 일환으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교역을 규제하는 내용의 국제협약. 이 협약은 아프리카 등 77그룹이 주도적이며 후진국이 선진국의 폐기물처리장이 되지 않아야겠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임.

현대국가의 지방행정에 있어서는 지방의 고유한 사무와 국가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사무가 병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또는 관치의 어느 한 제도만으로 모든 지방행정을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치적 지방행정은 자치…

교호신문에 있어서 주신문이 끝난 뒤에,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의 상대방이 하는 신문을 말한다(민사소송법§298①, 형사소송법§161의2.①). 주신문에서 행하여진 증언의 불명료한 점을 밝혀 증언의 증거력을 동요시키고, 그밖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 의회에 있어 질의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발의자, 제출자 또는 심사보고한 의원에게 의문나는 사항을 물어 답변을 구하는 발언이다. 토론은 질의가 종결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자기…

의회에서의 토론이 개시된 경우 상정된 안건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발언을 의미한다. 우리국회나 지방의회의 경우 반대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표결에 있어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투표행위를 말한다. 표결은 의원이 의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파악집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안건처리에 있어서 최종단계이다. 표결방법의 종류로는 ①만장일치법 ②거수표결…

법문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와 반대로 된다고 해석하는 법해석의 한 방법이다. 유추해석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마차의 통행을 금지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반대적 측면에서 사람의 통행은 무방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 예이다…

법이 공익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규율을 행하고 또 법에 기하여 행정의 집행이 행하여지는 것의 반사적 효과로서 특정 또는 불특정의 사인에게 생기는 일정한 이익을 말한다. 행정객체로서의 사인이 행정주체에 대하여 가지는 개…

반상회란 이웃 주민들끼리 서로 돕고 협동하는 정신을 기르고 공통관심사항을 찾아 자율적으로 해결하며 주민들의 의사를 집약하여 행정에 반영시키는 한편 국가시책을 올바로 이해하고 행정에 협력케 하는 주민대화의 광장이라고 할 수…

소송법상 입증책임이 없는 당사자가, 상대방당사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사실을 부정할 목적으로 그것과 반대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를 말함.

기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고 이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을 경제가지량의 증가 또는 감소의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인식·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현금의 수지에 관계없이 수익의…

의사표시가 표의자(表意字)의 지배범위로부터 벗어나서 발신되었을 때(예: 신서(信書)의 투함)를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로 보는 주의이다. 이 주의는 도달주의에 비하여 양당사자간의 이해를 조화시키는데 적당치 못한다고 하는 단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제안을 말하며, 의회의 모든 의사(proceedings)는 이를 시발점으로 한다. 발안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안건이라 하며, 그중 원안(原案)을 구비한 것을 의안(bill)이라 한다. 의원이 의안…

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의안이라 함은 조례안, 예산안, 결산 및 각종 건의안, 결안, 동의안(승인안)등 말한다. 의안 발의권은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며 예산안제출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

의원의 발언은 발언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해 중단되지 아니하고 주어진 시간내에서 발언을 계속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일반적으로 발언중에 중단되는 경우는 회의규칙 등에 위배되는 발언을 함으로써 회…

의원은 각종 회의에서 소신을 가지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내에서 발언과 표결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을 뜻함.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언통지를 하고 의장의 허가를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이는 의사를 정리하고 의원의 발언준비와 발언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것이다. 발언은 그 도중에…

의사일정에 있는 안건의 동의자나 찬성자가 그 의제에 대한 토론시까지 발언권을 유보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음.

의회에서의 발언은 허가되었다 하여 무엇이든지 발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발언의 목적과 성질에 따라서 일정한 제한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이 금지되어 있다. 첫째, 의제를 벗어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발언이 허가되었다 하여 무엇이든지 발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발언의 내용, 성질 등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있게 되며 이를 벗어나는 발언은 금지된다. 또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시간을 초과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금지된…

회의에 있어서 발언기회는 참석자 모두에게 골고루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의장은 발언기회가 의원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의원은 발언시간을 독점하여 다른 의원들이 기회를 가질 수 없게 해서는 아니되며…

회의중 다른 의원의 발언을 중단시키는 것을 말한다. 의원의 발언은 발언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해 중단되지 아니하고 주어진 시간내에서 발언할 권리가 있으며 의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중 함부로 발언 또는 소란한 행위를…

의원이 발언시간의 초과로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의원은 발언시간의 초과로 발언할 부분에 대해 회의록에 게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국회법§104③…

회의장에서 의원에게 발언을 허용(보장)해 주는 시간을 말한다. 모든 의원에게 발언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제한해 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발언시간은 전자동「타이머」에 의해서 측정하…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언통지를 하고 의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한다(국회법§99①, 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이는 의사를 정리하고 의원의 발언준비와 발언기회균등의 보장을 위한 것이다. 발언신청은 사전에…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는 경우 의장에게 통지하는 발언의 취지와 골자를 말한다.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의 경우 그 발언요지를 반드시 의장에게 미…

의원이 회의장에서 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반되는 발언을 하여 회의질서를 문란케 하는 경우 의장(위원장)이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하여 취소를 명할 수 있다(지방자치법§74).

발언한 의원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의원이 회의장에서 발언하도록 허용되는 장소를 뜻하며 의회의 경우 발언장소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본회의의 경우 모든 발언은 발언대에 나아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경우는 제안설명·보고등은 발언대에서…

의원의 발언은 발언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해 중단되지 아니하고 주어진 시간내에서 발언을 계속할 권리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발언이 정지되는 경우는 의제를 벗어난 발언을 할 때 또는 타인을 모독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