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지출을 전제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에 기인하는 것과 세출예산금액, 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의 총액범위 이외의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
행정·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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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이행등으로 금전을 지급하여야 하나 채권자의 청구가 없었던 것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채무는 시효완성전에 청구가 있으면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에서는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를 본회의에 부의하여 당해 청원처리 의견서를 채택·의결한 청원을 말한다(국회법∮125⑤, 국회청원심사규칙§11, 지방자치법§68①,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청원서를 본회의에 부의하는…
처리요구사항이란 감사 또는 조사결과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처리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
동의(動議)라 함은 의원(또는 위원)이 통상적으로 일정한 안을 갖출 필요없이 발의하는 것으로 회의진행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제와는 독립된 의제로써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동의는 회의체의 의사결정을 위한 제의…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 (論暇書)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청가가 7일이내(지방의회는 5일)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7일을 초과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이를…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는 서면이다. 이미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사후에 내는 결석계와 구별된다(국회법∮②,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2).
청문회의 개시를 선언하는 특별한 규정은 없고 통상적인 위원회의 개회절차관행에 따르며, 위원장은 개회선언에 이어 인사말의 형태로 청문회의 취지, 의사진행상 방향제시 또는 위원에의 협조사항 기타 하고 싶은 말을 한다. 다음으로…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로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를 말한다. 국민의 청원권은 현재 각국 헌법에서 대부분 국민의 권리로서 보장받고 있고, 우리 헌법에서는 제26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청원서의…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고 할 때에는 서면으로 작성된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원서에는 청원서의 주소·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성명·날인이 있어야 한다(국회법123①②, 지방자…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의 내용이 청원법과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불수리사항에 해당하는 때에 이를 접수·수리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123③, 청원법§5, 지방자치법 ∮66). 이 경우 국회의…
국회 또는 지방의회(교육위원회 포함)에 제출된 청원서의 내용이 청원불수리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원불수리사항은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이 이에 해당된다(국회…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청원법과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불수리사항에 해당되어 접수되지 아니한 때에 의장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이를 알리는 통지를 말한다(국회청원심사규칙∮5, 지방…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의 내용이 청원법과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불수리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접수·수리하지 아니하고, 그 불수리사항중 청원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중청원에 해당되어 접수되지 아…
국민이 국가기관에 청원권의 행사로서 청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청원법에서는 다음 사항을 청원사항으로 명시적으로 열거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4). ① 피해의 구제…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명을 말하며, 소개의원의 서명·날인과 함께 청원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첨부서류로서 소개의견서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이밖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청원자의 주소 및 서명날인, 청원의 취지·이유 명시, 의원의 소개·소개의견서의 첨부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이 당해 청원서에 대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
청원인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 국회의장이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 청원법 기타 법규에 이하여 요구되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갖춘 서면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춘 청원서로서 불리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확인…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청원의 취지나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소정의 서면(청원서)의 제출을 요한다. 청원서의 제출에는 의원소개 및 소개의견서의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다(국회법∮123, 지방자치법, ∮…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를 의장이 이를 접수하여, 당해 청원서에 대하여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위원회에 송부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124①, 지방자치법 ∮67①, 국회청원심사규칙∮7①,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
청원의 내용에 찬의를 표하고,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청원서가 유효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당해 청원서의 표지 또는 말미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국회의원의 행위를 말한다(국회법∮123①, 지방자치법∮65①, 국회청원심사규칙…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접수되어있는 청원서에 대하여 청원소개의원이 청원소개를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소개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이미 접수된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청원서에는 의원의 소개를 반드시 얻도록 규정하고, 청원을 소개하는 당해 의원은 그 청원의 내용에 찬의를 표하는 것이므로 이를 청원심사규칙에 의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청원서 제출시 이에…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서에 찬성하여 이를 소개하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국회법∮123①, 지방자치법∮65①). 소개의원은 그 청원서 내용에 찬성을 하는 것이므로 청원서에 소개의견서를 첨부하도록 규…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청원을 소개하는 위원이 소관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 당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취지를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125③, 국회청원심사규칙∮9,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
청원에 대하여 일반 의안과 같이 먼저 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청원의 심사절차는 일반 의안의 경우와 대체로 비슷하나(국회법§124, §125, 지방자치법§67), 다만 청원에 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청원의 심…
청원은 일반의안과 같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의장이 소관위원회에 청원을 회부할 때에는 당해 청원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90일(지방의회는 20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미리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국회청원심사규칙∮7, 지…
청원을 회부받은 소관위원회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 제2항 또는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의 관련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원회부일부터 90일(지방의회는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
소관위원회에서 청원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 내지 처리결과를 의장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⑤⑥, 지방자치법∮67③, ∮68①). 청원심사보고는 당해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되어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의 심사기간은 원칙적으로 위원회 회부일로부터 90일(지방의회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나,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보고하게…
국회또는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 중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을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는 절차를 말한다(국회법∮126①, 지방자치법∮68①).
청원서를 제출하는 원인 내지 요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세밀한 분석을 말하며, 이에 근거하여 청원의 취지가 인과성 내지 필요성을 지니고 도출된다. 따라서 청원서에서는 청원의 취지와 함께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국…
국회 또는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 중 정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이를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126…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접수된 청원을 청원인 및 소개의원이 공동으로 이를 반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미 심사중인 청원에 대하여는 향후 심사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청원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에 부의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는 청원에 해당되는 경우 중의 하나로서, 청원의 취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접수된 자를 말하며, 개인이나 법인을 불문한다(국회법∮123②, 각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청원법∮6①). 다만, 다수인(多數人)이 공동으로 청원할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청원인에게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해당 청원을 심사·처리하거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처리결과보고가 있을 때에 의장이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125⑤…
소관위원회 청원심사과정에서 당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소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이나 관계기관 등에 소속위원회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누진세율이란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 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금액·수량)에 적용하는 세율이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고율로 되어 있는 세율구조를 말한다. 이는 비례세율에 대한 상대적인 표현이다. 비례세율구조로 되어 있…
예산편성상의 기본원칙으로서 모든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편입함을 말한다. 순계예산주의(純計豫算主義)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순계예산주의는 총수입에서 수입에 소요된 경비를 공제한 순수입만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총지출에서 지출에 소…
본예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본예산의 세출을 삭감하거나 세출금융범위내에서 조정하기 위하여 편성한 경정예산과도 구분된다. 추가예산은 이미 성립한 본예산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새로 세입의 추가없…
축조심사란 의안심사방법의 한 형태로서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축조심사는 조항으로 이루어져 구분이 가능한 법률안의 심사형태이지만 예산안의 경우에는 소관부서나 부문별로 하나씩 의결해 나갈 수 있…
의원이 성명을 기재한 판을 명패라 하는데, 명패는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의 의석앞에 부착되는 의석용 명패와 본회의장에의 출석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성명을 기재한 출결용 명패 그리고 무기명 투표시 투표할 의원임을 식별할 수 있…
1회계년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의 완결시한을 말하며, 회계년도의 말일을 출납기한으로 하고 있다(예산회계법시행령∮3, ∮4).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현금 또는 물품을 현실적으로 수납하고 지급 또는 지출하며 보관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즉 회계직 공무원중 출납계통(집행계통)의 사무를 취급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따라서 명령…
일회계년도내에 발생된 개개의 수입과 지출의 출납을 정리하는 기한. 예산회계법시행령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세입금, 세출금 및 반납금의 수납지출 또는 지금기한을 정하고 있다. 즉 출납공무원 및 한국은행의 매회계년도 소속의 세…
국회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자에게 보내는 서면통지이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한다. 요구서에는 출석할 일시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회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출석해야 할 일자이다. 의장 또는 위원장은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한 증인·감정인·참고인에 대하여 출석할 일시를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되 출석요구일 7일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출석요구의 발의는 의원20인 이상이 이유를 요구할 수 있다. 출석요구의 발의는 의원20인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출자금이라 함은 합명회사, 합자회사, 조합등에 있어서 출자자가 각출한 급부액을 말한다. 부기상 출자금계정에 처리되고, 그 계정의 명세는 출자장대장 또는 출자금대장에 기재된다. 또 출자금에 대한 이익배당은 정관 또는 규약의…
의안의 중요한 뜻을 설명하는 것으로 국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 제출의 이유와 해당안건의 주된 내용을 밝히기 위해 제출자가 행하는 설명을 뜻한다.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자의 제안설명이나 청원소개의원의 청원 취지설명등이 이에…
캉가루식 토론종결방법으로 의장이 의제로서의 가치를 인정한 안건만을 토의하고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토의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의견이나 대립을 조정·해결하는 정치기술을 말한다. 타협은 대립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각자 자기의 요구나 권리·이익을 어느 정도만 관철·실현하고 어느 정도 포기 또는 양보함으로써 서로간 일정범위의 자제된 만족을 쌍방이 누릴…
의장 또는 위원장은 토론통지를 받은 순서와 그 소속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국회법∮106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 조항).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의장은 토론통지를 받은 순서와 그 소속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
의원은 부의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를 마친 다음에 그 문제의 찬부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를 마친 다음에 그 문제의 찬부에 대해서는 자기의 의사를 표명하는데 이들 질의 또는 토론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의사정리를 위해서…
토론을 끝내자는 동의로서 반대개념으로 토론연장동의가 있다. 국회에서는 각 교섭단체에서 의원 1인이상의 발언(국회법∮108), 지방의회에서는 의원 2인 이상의 발언(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이 있은 후 동의를 발의할 수 있으…
통화를 공급하는 금융기관은 크게 통화당국과 예금은행으로 나눌 수 있는데 통화당국은 본원적 통화를 공급하고 예금은행은 본원적 통화에 기초한 파생적 통화를 공급하고 있다. 통화는 일차적으로 중앙은행의 창구를 통하여 공급된다…
통화량이란 금융기관 이외의 민간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통화, 예금통화, 준통화 등의 잔고를 말하는 것으로서서 이는 물가나 경기 동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금융정책상 이의 조절이 매우 중시되고 있다. 통화량은 그 측…
통화의 측정기준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크게 다음의 3가지를 들수 있다. 첫째, 통화(M₁)란 개념인데 이는 민간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에다 민간이 은행에 예치한 요구불예금을 합한 것으로서 협의의 통화라고 한다. 둘…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의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는 정당추천위원회의 투표용지가인상황·투표소설비상황·투표진행상황·투표소근무상황·투표종료상황은 투표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제반사항에 대한 기록을 말한다. 투표록은 총투표자수와 투표용지 교부수의 부합여…
각 투표소의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위촉된 요원을 말한다. 투표사무종사원은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교원 중에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선거일 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투표참관인은 투표사무의 공정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한다. 선거의 결과는 투표일에 있어서의 투표사무를 집행하는데 따라 영향을 받는 바 크다. 그러므로 후보자자 선정한…
투표통지표에는 선거인의 주소·성명·성별·생년월일·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및 투표장소가 기록되어 있어 선거인에게 투표할 것을 알리는 교시적 의의와 아울러 투표소에서 제시하게 되는 등 투표통지표에 의거 선거인 인지여부를 확인하는…
행정관청의 일종으로 그 권한이 비교적 특수적·한정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행정관청을 말한다. 지방국세청장·지방철도청장·경찰서장등이 그 예이다.
지방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와 세수(稅收)를 비교하여 부족재원을 보존할 목적으로 국가가 지방자치 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지방교부금은 국고보조와 같이 특정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이 아니라 지방세와 같이 지방자치단…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등에 주는 교부금 중 정상적인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재해 등으로 인해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했을 경우등에 지급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공법상의 특수한 법률관계로서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동의 등 특별한 법적원인에 의거하여 성립한다. 특별권력관계가 성립되면 공법상의 특정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당사자의 한쪽이 다른 쪽을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상대방…
의결정족수에는 과반수, 종다수, 특별다수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의사는 헌법 및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특별다수는 중요한 안건이나 한…
일반동의 보다 더 많은 발의정족수를 요하는 동의이다. 본회의에서의 수정동의는 의원 30인이상(지방의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또는 13인이상), 본회의에서는 번안동의는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특별시는 중소도시나 농촌지역과는 달리 특별한 행정체계가 필요하여 정부의 직할하에 두는 보통지방자치단체의 일종으로서 광역자치단체이다(지방자치법∮2). 현재 특별시는 서울특별시만 있으며, 서울특별시는 1946년 미군정시대에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