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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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이나 지분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증권거래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정한 법률이다. 1978.12.5 법률 제3104호로 제정…

기존법령의 일부를 추가·수정·삭제하는 개정법령이 기존법령에 흡수되지 않고 형식상 그 자체 독립적으로 존재하여 기존법령을 내용적으로 수정하는 일부개정방식의 일종이다.

감사, 조사(청문회)시 증인이 위치하여 증언하는 자리가 증언석이다. 증인과 참고인은 따로 마련된 증언석이나 증언대에서 증언·진술하는 것이 관례이다. 증언석의 위치는 회의장이나 감·조사장 시설에 따라 달리 할 수밖에 없기 때…

감사·조사(청문회)시 의원이 증인에게 묻는 신문(訊問)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국정감사나 조사를 행하는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에게 증언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시에도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개발이익을 기대한 지가의 상승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가수요와 토지의 유휴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이 확정되는 시기에 그 대상지역 안의 지가를 평가·고시하여 이를 그 지역 안 토지의 매수대금 또는 수용보상액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 등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의 기본법이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의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할 목적으로 1963,11.1 법률 제1427호…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특정다수인을 지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경쟁을 시켜 계약의 상대방을 결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지명경쟁계약은 경쟁대상의 범위를 지명된 자로 축소한다는 점에서는…

지방(행정)사무는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행정단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요청되는 일정한 공공적 사항 또는 그러한 공공적 사항의 처리권한 및 책임을 말한다. 지방(행정)사무는 일반적으로「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지방자치법§ 137①, 지방공기업법 § 1). 법정사업은 수도사업(간이수도사업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가스…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직접 전액 출자하거나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른 자의 출자를 받아 설립하는 공법상의 법인인 지방공기업을 말한다(지방공기업…

관청은 모두 법률 또는 직제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적 관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역적 관할이 전국토에 미치지 않고 일부 지역에 국한되고 있는 관청을 말한다. 지방관청은 학문상의 용어이며 실정법상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지방관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전의 총칭이다. 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

국가가 국세수입중 교육세를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행정기관에 교육재정에 충당토록 양여하는 금액을 말하며(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45, 지방교육양여금법 §2), 양여금의 양여기준은 당해년도의 전년도 11월1일 현재 시·도…

국가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행정기관에 양여하는 지방교육양여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 §1)로서 그 관리운용은 교육부장관이 한다.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세수입중 교육세 전액을 교육재정 확충재원으로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행정기관에 양여함에 필요한 양여금의 재원, 양여기준, 양여금의 용도 등을 규정 한 법률(1990.12.31법률제4…

일정 지역의 교육구와 그 교육구내의 주민을 기초하는 교육자치단체가 관할 구역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자기의 사무로 하여 스스로의 권능과 책임하에 수행하는 권한 즉 자치권을 가지며(독자적 권능과 중앙감독의 제한), 자주…

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사무에 대해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신장시기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며 교육의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학예사무 관장기관의 설치, 그 조직 운영 등에 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고가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지방재정법§ 66).

지방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안에 설치된 법원이다. 따라서 본원인 지방법원과 같은 심급을 이룬다. 그러므로 지방법원지원에도 본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독판사는 물론 합의부도 있을 수 있다. 그…

국가 또는 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교부하는 시책 장려를 위한 보조금 또는 재정보전을 위해 교부하는 급부금이다(지방재정법시행령 §28).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재원으로 그 용도는 제한을 받으며, 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어느 일방이 타방에 이익을 주는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 그 이익의 범위내에서 사무처리에 소요된 경비를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처리할 사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가 국가 또는 국민의 대표기관을 선출하는 선거임에 비하여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대표기관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내에서 당해 주민의 선거권자가 되어 실시되며 선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충당을 위하여 취득세·등록세·주민세·재산세 등 15개 세목을 규정하고 있는 단일세법으로서 국세의 각 세목별 세법과 구분되며, 다세목일법주의를 취하고 있다.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공통적인 사…

지방세는 원칙적으로 국세 및 다른 지방세와는 동순위에 있어서 우월을 가릴 수 없으나 조세를 제외한 다른 공과금이나, 사법상의 채권보다는 우선하므로 그 징수에 우선권을 준 것이다. 이같은 우선권을 부여한 이유는 지방세가 고도…

지방재정의 조정을 목적으로 국가가 징수한 특정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괄적인 용도를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지방재정조정 제도의 하나이다. 이는 재원의 지역적 불균형, 당해 조세정책의 전국적 통일성, 국가정책수단…

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회계로서 회계의 관리운영을 행자부장관이 한다. 회계의 세입은 국세수입중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되는 양여금(토지초과이득세, 주세, 전화세)과 전년도 결산상의 잉여금이며…

이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지방양여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정부가 1990.10.17 법안을 제출하였으며, 1990.12.18 본회의 의결을 거쳐 1990.12.31 법률…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도로정비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1990.12.31 법률 제4270호로 공포되어 이후…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 규정되어 있어 회기 중에 한하여 일비를 지급 받으며 이 밖에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 한하여 여비를 지급받는다. 일비와 여비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빈이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원을 직접·보통·평등·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 과정을 지방의원선거라 할 수 있다. 지방의원선거의 선거권은 관할구역내 주민등록이 된 20세 이상,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계속 주…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의회의 품위와 기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그 구성원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징계는 형벌이 아니며 의원의 신분관계에 부수되는 행정작용이다. 징 계로부터 부과되는 불이익의 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지방자치법제5장).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지방자치의 운영에 결정…

지방의회에서 간사란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협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들이 호선하는 위원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

지방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전속보좌기구로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사무기구의 명칭은 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시·도에는 의회사무처, 시·군 및 자치구에는 의회사무국 또는 의회사무과…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전속 보좌기구인 지방의회사무국에서 의장의 지휘·감독하에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공무원을 지방의회사무국직원이라 한다(지방자치법 §82, §83), 지방의회사무국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수…

지방자치법 제50조제1항에서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4조에서 「위원회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지방의회는 주민 직선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관위임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사항으로 된 사무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행정 집행은 의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처리하거나 또는 지방의회의 의사를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회의결과를 공식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

지방의회는 조례와 예산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행정을 운영하게 된다. 그러나 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상급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되거나,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지방의회의원은 임기 4년(지방자치법 §31①) 동안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①회의소집 요구권(§39②) ②의안제출권(§58) ③발언권 ④표결권 ⑤청원소…

이 법은 주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약칭 지방의회의원)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지방자치와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동법은 1988.3.8 제140회 국회(임시회 )에서 국회 내무위원…

지방의회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고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직업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은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임기는 총선거의 경우에는 전임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부터 개시되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전임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총선거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당선일로부터 개시된다(지방자치법§31②). 그리고 보궐선거, 증원선거…

지방자치법 제32조(의원의 보수)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일비와 여비의 지급)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이다. 의원이 의회에 출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경우 그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법 및 동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이나 동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규정으로 각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현재 각 지방의회…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는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36)과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절차나 사항을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에서는 지방의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36) 이에 따라 회의진행 절차, 내부규율 등 회의진행시 필요한 사항을 당해…

Local Self-Government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의 공공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지방자치 개념에는 ①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지배하고 그 소관업무를 자신의 책임하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지방자치권이 필요하게 되는데 지방자치권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지는 일정한 범위와 권능을…

지방자치단체 (local government, local authority, local public entities)란 일정한 국가영토나 지역의 일부분에서 제한된 공동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규칙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이나 그 제정을 위임한 조례의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범을 말한다(지방자치법 §16).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는 세입·세출외에 현금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위임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다(예산회계법§ 119).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현금에 관한 회계사무를 취급하게 하고자…

지방자치단체사무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것으로 요청되는 일정한 공공적 사항이다. 여기서 공공적 사항의 내용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항들이다. 어디까지가 국가적 사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냐 하는 경계는 명백…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할 사무의 종류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예시, 또는 열거하고 있는 이법체계를 말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사무와 국가사무의 한계를 정립하고 사무의 처리주체 및 사무위임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정치적 통일성을 유지하고 자치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 사무처리에 대하여 조언·권고· 지도 및 재정적 또는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법인이므로 법령의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상·하 또는 지도·감독의 관계가 아닌 이상 지방자치단체간에는 대등관계가 성립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간의 대등관계로 인…

지방자치법 제139조는 대등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공조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 조정, 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령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조직은 의회인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립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 및 감시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사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사와 조사를 인정하고 있다(지방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양여금이란 국가가 징수한 세수입의 전부(전화세) 또는 일부(주세의 60%, 토지초과이득세의 50%)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일종이 다(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5①). 각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병원, 공원, 운동장, 학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 이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 등에 따라 설치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은 법령이나 조례가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집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자치사무를 구체적으로 처리하는 보좌기관인 행정기구와 직원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원 중 그 경비로서 부담하는 직원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일반적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인 주민 또는 그 구역안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재화를 징수하는 과세권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행정구역과는 달리 단체 구성의 기초가 되는 지역이다. 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여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 §64).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면(지방자치법§ 133①),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동법 §133②).

지방자치단체는 ①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②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③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④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구역을 분리하여 합병하는 것을 뜻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분합(分合)·폐치(廢置)할 때에는 법률로써 정하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지방자치법 §4①②).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대체로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행정단위에서 처리할 것이 요청되는 공공적 사항 또는 공공적 사항의 처리권한 및 책임을 말한다 이러한 지방행정사무의 개념 가운데 "공공적 사항"은 처리될 대상을 의미하고,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