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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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한국은행이 취급하나(예산회계법시행령§132), 한국은행총재는 은행법(1950.5.5제정, 현행 법률 제4468호)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 사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는바 그…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에서 소요되는 경비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의 범위와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의 범위와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豫算…

State Liability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비의 일정액을 국고에서 교부토록 의무화되어 있는 자금. 국고부담이 의무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고보조금과 구별됨. 그 예로 의무교육비관계 국고부담금, 공공사업비 보조부담금, 재해복구사업…

한국은행이 수입(受入)한 국고금은 국가의 예금이 되고,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지출관이 세출금 등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현금을 교부하는 대신에 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정부계정상호간의 국고금대체를 위한 대…

광의로는 국가의 종합예산을 총괄하는 자금 또는 여기에 지방재정까지 포함하여 말한다. 그러나 협의로는 재정용어로서 종합예산중 재정경비와 민간산업자금공급의 대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을 말하며, 정부사업관계 투융자가 그 대부분을…

Contract Resulting In Treasury Obligation

국가 재정이 예산 확보없이 미리 채무를 지는(부담하는) 행위. 예산회계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안의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국가라는 공동사회의 법적 의사력을 포괄하여 국권이라고 한다. 같은 뜻으로 흔히 주권 혹은 통치권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와 같은 말의 차이점은 국가의 법적 의사력의 인식에 있어서의 착안점의 상이에 있다. 즉, 국권이라고 하…

1개의 주권이 행사되는 범위내에서 효력을 가지며 주로 그 나라의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총칭이다. 여러 국가에 대하여 행사되며 주로 국가간의 관계를 국제법에 대조되는 개념으로 국가법이라고도 한다. 국내…

국회가 헌법상의 국무회의의 구성원 및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국무위원에 대하여 본회의나 그 위원회등에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헌법 제62조제2항과 국회법 제12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국무총리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또는 그 직권으로 발하는 법규명령 및 행정명령을 말한다. 현행 헌법 제95조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

현행 헌법 제86조제1항은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회의 동의를 얻게 한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관여를 보장하여 국무총리임명과정에 있어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정부의 국정운영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 또는 회의체. 각의, 각료회의, 장관회의, 국무회의 등으로 불려진다. 정부의 형태에 따라 이 기관의 성격이 달라진다. 우리 나라 헌법은 대통령제하에서…

국무회의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헌법§88②).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그 부의장이 된다(동법§88③).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국민주권원리를 실현하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인 국민대표제의 원리에 의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의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사를 결…

국민대표제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발안이란 일정수의 유권자가 중요한 법안이나 그 밖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발안은 제안이 곧바로 국민투표에 부의되는 직접발안(直接發案)과 의회의 의결 후에 국민투표에 부의되는 간접발안(間接發案)이 있…

국민발안제는 일정수의 유권자가 직접 헌법개정안이나 중요한 법률안 또는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 국민창안제라고도 한다. 국민발안은 제안이 곧바로 국민투표에 부의되는 직접발안…

모든 사람은 경제순환의 과정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에 참가하며 그것에 대해 일정한 소득이 분배되고, 분배된 소득은 소비재나 생산재에 지출된다. 따라서 국민소득의 흐름은 생산·분배·지출의 세개의 면에서 파악된다. 그 어떠…

국민주권의 원리를 완벽하게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이 직접통치하는 직접민주제의 한 원리로서 국민의 의사로써 공직자를 임기만료전에 해직시키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일정한 절차에 의한 일정수의 유권자의 청구에 따라 직접파면의 효과…

국민연금기금이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국민의 노후생활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는 국민연금제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민연금법 제82조에 의거 설치된 정부관리기금의 하나로서 보건사회부에서 그 관리를 맡고 있다…

민주주의적 국정참여와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 및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정보원(情報員)으로부터 일반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우리의 헌법적 근거로서는 어느 한 조항만이 아니고 표현의 자유…

국민의결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형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직접민주제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국민투표제에 해당하는 권리를 말한다. 국민의결권은 입법사항 내지 헌법사항에 대한 투표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헌법의 규…

국민적 최저수준이란 한 나라 전체국민의 생활복지상 불가결한 최저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또는 최소한도의 국민생활 수준, 또는 국민적 표준이라고 할 수 있다.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 국민 또는 주민이 입법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것. 국민 또는 주민이 어떤 법률의 제정, 개정 등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민 또는 주민에게 그 제안권을 허락하는 제도이다…

국민주권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이 최종적인 결정권, 즉 헌법제정권력과 일체의 국가권력을 가진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국가권력의 행사는 국민투표에 의해서 하거나 국민대표에 의하여 행해지므로 국가권력의 행사는 국민…

국민주택기금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해 1981년 7월에 설립된 것으로 공공주택금융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조성수단으로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정부로부터의 출연금과 국민주택채권 및 주택복권의 발행으로…

gross national product

일정 기간(보통 1년)에 한 나라의 국민에 의해 생산된 최종 생산물을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여 합계한 것으로서 측정되는 각 사업에 발생한 부가 가치의 총 합계액을 말하며, 시장 가격으로 표시되는 총액 개념임. 명목 GNP(경…

국민총생산(GNP)을 지출면에서 파악한 것이다. 이는 일정기간에 걸쳐 국민이 경제활동으로 생산해낸 재화·용역의 총액을 어떠한 항목으로 지출하였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민간·정부의 소비지출, 국내총자본형성, 해외경상잉여의 합…

국민투표법은 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9.3.25 법률제4086호로…

국민투표안이란 대통령이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민투표의 실시사항과 내용 및 일시에 관하여 안을 작성하여 공고한것을 말한다.

외국의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국토방위의 의무를 말한다. 헌법 제39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

국비란 중앙정부가 지출하는 경비를 말하며, 지방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경비를 말한다. 국비·지방비의 중요한 차이점은 국비는 국방·외교정책·국가재무행정등 전국적 또는 광역적 성질을 가지는 사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

국세심판소는 국세기본법상 인정된 최종적인 불복절차인 심판청구를 심리·결정하는 기관이다. 국세심판소는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있어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세(관세를 포함)에 관한 처분청인 국세청이나 관세청과 분리독립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및 국세의 지방양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1961.12.2 법률제780호로 공포되어 1962.1.1부터 시행되었으며 1991.12. 21 제13차 개정이 있었다. 1990.12.31…

국세의 우선권이란 국세채권과 다른 공과금 및 기타 채권이 동시에 납세자의 재산에서 강제징수절차(압류물의 매각·교부청구)에 의하여 징수 또는 변제되는 경우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채권을 다른 공과금 및 기타 채권에 우…

국가가 스스로 관리·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매사업까지 포함하는 수가 있으나, 대개는 국영공기업(국영기업)만을 의미한다. 우편·전신·전화·국영철도·국립학교·국립도서관·국립극장 등이 그 예이다. 국영사업에 있어서는 국가가…

국외여비는 국가공무원이 공무로 외국에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로서, 그 내역은 운임·일비 ·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와 준비금등으로 구분된다.

State Property Law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행정 재산(공공용 재산, 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과 보존 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어느 것이냐에 따라 관리청과 처분 제한의 정도에 있어서 큰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 즉 국유재산은 기획 재정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재무부장관이 총괄한다(국유재산법§6). 재무부장관(총괄청)은 소관이 불분명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관리청을 지정하고, 각 관리청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 자료제출, 용…

National Flag Carrier

해운 회사가 소속되어 있는 나라에 등록되고 그 나라의 국기를 달고 운항하는 선박.

어느 나라나 국민의 기본적 인권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우리 헌법§10). 따라서 국가기관인 의회도 당연히 인권보장의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감·조사권을 발동하는 경우 비록 그 대상이 타당한…

의회의 국정감·조사권 발동에 있어서의 전제가 되는 한계로서 감·조사 대상에 따른 한계인 사법권 및 행정권과의 한계와 감·조사 목적에 따른 한계를 말한다. 이에 대해 일단 감·조사권이 발동되어 조사가 개시된 후 그 진행과정에…

의회의 감·조사는 헌법이 부여한 의회 본래적 기능수행의 목적에 부합하는 타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의회의 입법, 예산심의, 행정감독, 자율권에 관한 사항 등 의회의 권한사항 범위내의 것이 아니면 안된다. 의회에서 실제로 국정조…

사법권의 고유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법관의 재판 그 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원규칙의 제정 및 개정과 같은 사법입법이나 법원의 예산운용, 재판의 신속성문제등 사법행정에 대한 국정감·조사의 경우에는 학설상의 견해나 각국…

의회가 국정감·조사권을 발동하는데 있어서 전제가 되는 내재적 한계외에 감·조사의 절차상의 한계가 있는데 이는 일단 감·조사권이 발동되어 조사가 개시된 후 그 진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제약조건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약조건은 피조…

국정감·조사절차상의 한계에 있어서 감·조사의 객체라고 할 수 있는 증인이나 피감·조사기관의 기본적 인권 또는 국가적 이익보호를 위한 것들 외에 감·조사의 주체인 의회(감·조사위원회)와 감·조사자인 의원이나 그 보조자에 부과…

국정감 ·조사권은 그 본질상 의회가 가지고 있는 제반 헌법적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조적 권능이며 어떠한 별도의 권능을 창설적으로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통설이다. 이와 같은 이론에 입각하여…

국정감·조사권이 가지는 내재적 본질과 권력분립의 원칙상 그 감·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부당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전반에 걸쳐서 국정감·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문제는 행정권의 한 작용이기는하나 재판과…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는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피감·조사기관(被監·調査 機關)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10①) 이는 자료활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원장이나 위…

국회의 중요한 국정통제작용인 국정감·조사는 궁극적으로 국회 스스로의 건전한 재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정감·조사의 필요악적인 요소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의회의 자율적 규제가 필요할 것이며 이…

현행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는 증인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 국회가 감사 또는 조사시 녹취한 녹음테이프등은 동법의 위반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 증언·감정…

현행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는 증인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 국회가 감사 또는 조사시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증언·감정법의 위반여부가 수…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는 국정감·조사의 방법으로 보고, 서류제출, 승인·감정인·참고인 출석요구, 검증, 청문회 등 5가지 방법을 예시하고 있으며(§10), 그 실시절차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

위원회가 감사실시를 종료하게 되면 그 결과의 처리단계에 들어 가게 되는데 이 결과처리는 대체로 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작성 및 의결, 보고서의 제출, 본회의 의결, 정부이송, 정부로부터의 보고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감사보고…

국정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기 위해 감사계획서를 작성한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는 국정감사계획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2②), 또한 감사계획서의 내용으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

‘국정감사기간’은 홍성군의회 용어사전에 수록된 행정·의회 분야의 용어입니다. 원문 정의가 없어 추가 검토가 필요한 항목입니다.

국정감사는 국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으나 현행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는 그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7).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은 크게 상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위윈회선정대상기관」과 상임…

국정감사의 감사활동 내용에 대한 기록을 말한다. 국정감사와 관련한 회의(위원회, 소위원회, 반의 회의)는 정식회의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속기방법으로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의 감…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1988년 제6공화국 헌법에서 국정감사권이 부활됨에 따라 헌법 제61조제2항 및 국회법 제127조에 근거를 두고 제정되었다. 1988.7.22 국회운…

국정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상임위원회의 내부편제의 일환으로서 필요에 따라 감사반을 구성한다. 국정감사는 각 상임위원회 단위로 감사위원회가 되고, 감사위원회는 전체가 감사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필요에 따라…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정감사의 방법으로는 보고, 서류제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검증, 청문회 등 다섯 가지 방법이 예시되어 있으며 그 실시절차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

위원회가 국정감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감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5①). 보고서작성시기는 지체없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기는 어려우나 국정감사의 경우 그 실시…

감사요령은 위원회가 감사수행을 위하여 예정하고 있는 감사방법이나 기타 감사진행상의 특기사항(예: 공개 또는 비공개) 혹은 감사의 특징적 성격을 의미한다. 따라서 감사계획서에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

국정감사는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상임위원회가 곧 감사위원회가 되며 별도의 감사위원회 구성절차는 필요없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2①).

국정감사에 관한 기록으로서 국정감사와 관련한 회의(위원회, 소위원회, 반의 회의)는 정식회의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속기방법으로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한다. 회의가 아닌 감사활동내용의 기록에 관해서는…

국정감사와 관련된 자료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9조제4항의 「국회가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등」과 국회법 제128조제1항,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5조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장소로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또는 감사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1) 국회라 함은 국회건물내의 회의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회의실)을…

국정감사절차를 요약하면 먼저 감사기간이 본회의의 의결로 확정되고 난 후(시 기변경의 경우)각 상임위원회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와의 협의를 거쳐 감사대상기관(일부 기관은 본회의 승인으로 확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감사실시에 필요한 시간계획으로서 감사대상기관(감사장소)별로 감사를 하는 일자를 기재하며 위원회에 따라서는 감사현장에 도착하여 감사종료후 출발까지의 예정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도 한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

각 상임위원회 소속의원들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감사대상기관이나 관계인 등에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국회법§128①),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10①,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

국정과 관련된 사안을 구두나 서면으로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사항을 보고할 수 있으며 국회(위원회 포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답변하여…

의회가 입법·재정·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등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조사권한을 국정조사권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