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증언의 성질이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서면보고 또는 서면답변(증언)을 허용하는 경우, 그 서면보고 또는 답변(증언)내용을 중심으로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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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의. 의원의 질의·질문(서면질문포함)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서면을 통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함. 의원의 안건에 대한 질의나 시정질문시 또는 청문회·공청회등에서 의원의 질문(신문)에 대하여는 회의석상에서 구…
구두답변이나 증언에 대한 말이다. 국회에서의 답변(증언)방식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구두답변이나 구두증언이 원칙이다. 그러나 듣고자 하는 답변내용 또는 증언의 성질이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는 서면답…
동의를 발의함에 있어서 일정한 요식을 갖춘 서면의 제출이 요구되는 동의를 말한다. 동의는 동의자외에 1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발의할 수 있으며 또한 형식면에 있어서 『구두동의』가 원칙이나, 일반동의로서 처리하기 보다는 사안…
구두보고에 대한 말이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의 각종보고, 예컨데 의안심사보고, 시장의 시정보고나 현황보고, 행정사무감사·조사시의 기관장의 보고등은 구두로 하는 것이 통례이나 예외적으로 서면보고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의원의 서면에 의한 질문을 통칭하는 말이나 의회에서 본회의 시정질문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서면질문 제도를 구분하고 있어 이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서면질문만을 특정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의 많은 의회에서는 의원이…
의원의 서면을 통한 질의. 의안심사나 보고시 의원의 질의는 구두질의가 원칙이나 시간제약등 회의진행상의 사정으로 서면질의를 허용하고 후에 서면 또는 구두로 답변을 구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통상적으로 『질의』는 의제가 된 안…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석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석유사업법 제17조의 2에 근거하여 1977년 12월에 설치된 기금으로 그동안 민간관리기금이었다가 1991년도부터 정부관리기금으로 전환된 기금이다. 소관부…
석탄광업의 안정조업과 석탄광산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석탄가공제품사용의 안전성 증진을 목적으로 석탄산업법 제29조에 근거하여 1987년 1월에 설치된 민간관리기금으로서 소관부처는 산업자원부이고, 운용주체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석탄산업의 합리적 육성과 석탄수급의 안정을 위한 비축 및 하계 (要秊) 저탄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석탄산업법 제 28조에 근거하여 1977년 10월에 설치된 정부관리 기금.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사진·성명·주소·연령·소속정당명·경력·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과 전국구후보자의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문서를 선거공부라함.
선거운동의 자유방임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선거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제도.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고, 선거운동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 공정한 선…
각급선거관리위윈회에 위원장 1인을 두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통할한다. 그리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는 부위원장…
공직선거와 국민투표의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합의제 국가행정기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선거관리위원회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 단체를…
선거관리를 위한 사무기구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 있으며, 동사무소에 사무총장 1인과 사무차장 1인을 두고 있다.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장리(掌理)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사무총장은 정…
선거 관리위원회의 직무로서는 ①선거관리업무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관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선관위가 관리하는 공공단체의 선거(위탁선거) ②국민투표관리업무로서 국가안위에 관한 주요정책과 헌법 개정안 ③정당사무관리로서…
국가의 중요공무원을 선출하는 국민의 권리이며 이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권리를 피선거권이라고 한다. 1인1표주의와 각표등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보통ㆍ평등선거제하에 있어서도 선거권을 부여받자면 일정한 자격요건을…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권자는 후보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2인 이상을 추천한 때에는 먼저 등록신청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만을 유효로 하며, 선거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에 의하면 선거후보자를 등록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후보자1인마다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함.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경과의 전말을 기록한 문서로서 선거록의 표준서식은 국회의원선거관리규칙 제 8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서식으로 되어있다. 서식에 포함되는 주요기재사항으로서는 개표소설비상황, 개표상황, 당선인결정상황…
선거무효란 선거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및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30일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하며,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2심 및 제3실에서는 전심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각 3월이내에 하여야 한…
선거과정에서 발생되는 범죄로서 대통령 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등 각종 선거법의 벌칙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말한다. 선거범죄에 대한 제재로는 징역 또는 금고, 벌금, 당선무효등이 있…
선거범죄란 각종 선거법 벌칙규정에서 정한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 성립되는 범죄이며,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고발은 누구든지…
공소시효란 확정판결전에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로서 죄를 범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소멸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선거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대통령선거의 경우는…
현행 각 선거법(대통령선거법§167, 국회의원선거법§183, 지방의회의원선거법∮172)에서 선거범죄선동죄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연설·신문·잡지·벽보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동법에서 규정한 죄를 범할 것을…
공공장소에 부착하는 선거벽보와 우편으로 세대별로 보내지는 선거공보는 인쇄물에 의한 선거운동방식이다. 선거벽보는 구·시에 있어서는 인구 300인에 1매 (지방의원선거는 200인에 1매), 군에 있어서는 인구100인에 2매(지…
국회 의원선거법 제 95조 (회계장부기타서류의 보존) 제 1항은「선거사무장은 제91조(회계장부의 비치·기재)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와 제93조(영수증 기타증빙서류)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기타의 증빙서류를 선거일로부터 1년간…
국회의원선거법 제 89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법 제88조에 의하여 결정한 선거비용제한액을 선거일공고일로부터 3일이내에 응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구 선거비용의 제한액을,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
국회의원선거법 제94조는 선거비용의 지출보고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거사무장은 선거비용의 내용을 동법 제91조(회계장부의 비치ㆍ기재)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장부기재사항별로 기재하여 선거…
각종 선거법에서 선거비용초과지출등의 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후보자,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각종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을 폭행ㆍ선거인명부기타 선거에 관한 서류 또는…
현행법에 의하면 선거사무기관으로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제12조에 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사무를 통괄·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이…
선거사무원은 후보자의 선거사무와 그에 부수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문서수발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모든 선거사무원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45조에서 선거사무원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다…
선거소송이란 선거의 절차에 하자를 이유로 하여 그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말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선거란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이라든가 선거일의 공고등으로부터 당선인의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선거에 관한 소송은 다른 소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하며 소가 제 기 된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국회의원선거법§148조).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45조제1항은 선거소청에 관하여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함) 또는 후보자나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부터…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후보자의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운동원 또는 후보자와 관계가 있는 회사 기타의 법인·단체는 임기만료일전180일(지방선거의 경우 90일)부터 선거일까지에 당해 선거에 관하…
누구든지 선거활동의 목적으로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대통령선거법∮64, 지방의회의원선거법∮71).
연말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시 여야는 선거여론조사를 금지대상에서 해제했다(국회의원선거법§76). 따라서 선거때라고 하더라도 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자체가 위업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현행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는…
선거운동기간중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떠한 장소에서나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다(대통령선거법∮66, 국회의원선거법∮81,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77, 지방의회의원선거법∮78). 다만 선거사무소·선…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의 근거가 되는 사무소로서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것을 말한다. 선거연락소에 5인이내의 선거운동원을 두며(국회의원선거법∮45②),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선거연락소의 책임자를 말한다. 선거권이 없는 자 및 공무원등은 선거연락소장이 될 수 없으며 (국회의원선거법∮41),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연락소장을 선임하거나 해임한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이란 일반적 의미로는 특정의 선거에 있어 특정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정치상의 견해·정책의 표명·후보자의 인물선전등을 통하여 투표에의 권유·설득·유도 기타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며, 법률적 의미로는 특정후보자가 당…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법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선거법은 선거가 과열되는 것을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선거연락소장·선거운동원 또는 연설원(대통령선거에 한함)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 소속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법상 허용된 자를 말한다.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 두는 선거운동원의 수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지역구선거사무소 20인이내, 선거연락소 5인이내, 투표구마…
선거운동원이 선거와 관련하여 지출한 교통비·식대 등 경비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선거운동원에 대하여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으며, 실비보상의 종류와 금액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결정·고시한다(국회의원선…
후보자 기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 범위를 말한다.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전까지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대통령선거법§34, 국회의원선거법∮39, 지방자치단체…
선거운동은 국회의원 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등에 규정된 방법이외로는 할 수 없다(국회의원선거법§40, 지방의회의원선거법∮40).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이 허용하는 선거운동방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제47조(선전벽보), 제…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일에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일부 선거구에서 선거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 그 선거의 실시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선거인의 이름을 기재한 공부로서 선거군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구·시·읍·면의 장이 선거일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경과후 선거인명부 확정일전일까지 구·시·읍·면의 장의 착오로 인하여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선거권자 또는 구·시·읍·면의 장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권자의 선거인명부 열람·공람기간은 명부작성만료일 다음날로부터 2일 동안이다. 열람·공람장소는 사전공고를 하나 열람장소는 거의 동·읍·면사무소가 되며, 공람은 통장·이장이 지정하는 곳에서 한다. 선거권자가 열람·공람을 통…
선거인명부는 선거일전 6일(지방의회 의원선거는 5일)에, 부재자신고인명부는 그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 각각 확정되며 당해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국회의원선거법 §24, 지방의회의원선거법§25).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들 선거인들을 선거권자라 하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으로 입후보하려고 하는 자는 정당의 유무와 상관없이 관할 선거구내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특정한 날에 선거가 있음을 대통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이나 주민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대통령 선거일은 선거일전 30일에 대통령이 (대통령선거법∮93①), 국회의원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전 17일에 대통령이…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이의신청 및 소송의 총칭으로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을 포함한다. 선거 쟁송의 법적성질에 관하여는 여러 학설이 대립되고 있으나, 공법적쟁송설이 통설이다. 선거쟁송은 개인의 권리 보호를 주안으로 한다기보다는…
선거에 관한 유권자 또는 일반국민의 의식이나 행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여론조사를 말한다. 선거조사의 유형으로는 ①분석방법에 따라 현지조사와 선거통계조사 ②조사시기에 따라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③조사의 연속성에 따라…
의제에 직접관련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심의중에 있는 의제보다 먼저 의결할 필요가 있는 동의를 말하며, 우선동의, 특권동의라고도 한다. ①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취지설명 생략의 동의, 수정동의, 위원회회부의 동의…
회의진행중에 의제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우선표결에 부쳐 결론을 내지 않으면 그 다음의 의사진행이 불가능한 문제를 말하며, 선결동의의 형태로 제기된다. 의사일정변경동의, 토론종결동의, 정회동의, 산회동의 등은 선결문제로서 성질…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양자가 서로 반목하여 알력과 마찰 갈등을 가져옴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심각한 파국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전결)처분권…
선량한 풍속이란 사회의 일반적 도덕 관념을 말하고, 사회질서란 국가사회의 일반적 이익을 지칭하는 것으로 엄격히 구별할 수는 있지만, 양자는 그 내용·범위가 대부분에 있어서 일치하고, 이론상으로 구별하기 곤란하므로, 민법은…
법원이나 의회에서 어떤 판결 또는 의결에 나타난 취지 내지 원칙이 후일에 동일한 또는 비슷한 사안의 판결또는 의결에 의하여 답습되는 경우 앞의 것을 선례 또는 선결례(先決例)라 한다.
후일 동일 또는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는 경우에 선판례에 의하여 구속을 받으며, 상급법원의 판결은 하급법원을 구속한다는 것으로서 선결례의 원칙이라고 한다.
공직자 또는 그 가족이 외국정부나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증정받은 선물로서 증정국가의 시가로 미화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은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 및 인도를 해야한…
공직자 특히 의원의 경우 지역주민 및 유관인사들의 경·조사에 선물을 하는 것은 지역민 또는 전국민의 대표자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빈번히 행해지고 있는데 그들의 봉사자로서 자연스러운 것이기는 하나, 과도한 선물행위는…
선박이 입항할 때 수입화물 등 일부에 과해지는 항만사용료로 port charge중의 하나임.
선박관련요율로서 부두 점유 혹은 사용 대가로 선주부담의 요율임. N/T, G/T, 접안시간등을 근거로 부가함.
선서는 공법상 선서, 소송법상 선서, 의회에서의 증인선서로 분류할 수 있다. ①공법상선서로서 대통령, 국회의원, 공무원에 취임할 때 하는 선서로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직무를 공정히 집행할 것을 맹서하는 것이다(헌법§60…
증인등의 선서는 반드시 선서서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있다. 선서서에는 증인의 경우「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하며 감정인의 경우는…
감사원의 검사사항중 필요적 검사사항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또는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때에 행하는 검사사항으로 국가기관이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